임세원법 발의, 제 2의 임세원 사태 막을 수 있나? - 썰전 299회(2번째)


지난 12월 31일 성균관 의대 강북 삼성병원에서

정신과 환자가 상담 중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한 사건이 생겼는데요.

요즘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누군가를 사망을 시키는 사건이

주기적으로 일어난다는 뉴스를 보게 되는데요.



그뿐 아니라 병원 안에서 일어나는 폭력 사건들이

의료를 하는 의료인들에게 많은 불안요소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흉기 협박과 난동이 잇따라 일어나다 보니 

불안한 의사들의 걱정이 심각해져만 갑니다.



의료기관 기물 파손 및 의료인 폭행, 협박

신고, 고소 사건이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그동안 의료인 폭행 사건에는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해서

그나마 신고한 내용도 실제로 적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하는데요.

반의사불벌죄 조항으로 인해 가해자와 의사 간 합의가 종용되기도 합니다.



의료인이 폭행을 당해도 합의 등으로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보니

이를 엄격히 처벌하려는 원칙을 갖고 입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는

박형준 교수의 의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최근 의사를 살해했던 가해자 박씨의 일지를 보면

2015년 조울증으로 약 20일 간 입원치료를 했고

2017년 외래 진료를 받았습니다.

그 후 1년간 치료를 하지 않다가

2018년 12월 31일 다시 찾은 병원에서 의사를 살해합니다.

이를 임세원 교수 사건이라고 해서 사회적 파장이 일었었죠.

  조울증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저로써는 이 대목이 상당히 의심스러운데요. 조울증이란 병이 사실 우리 사회에 이슈로  간혹 등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조울증이 중증이 되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경우가 많다고 알고 있는데요. 게다가 조울증을 겪는 환자가 전세계에 비율이 그렇게 높지도 않은 편이라고 하는 통계적 수치도 존재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것은 전문 의료진들의 입장은 조울증을 판명하려면 6개월간 입원치료를 해서 병을 확진 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20일 간 입원치료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조울증이라는 확증을 내리는 것이 가능하냐는 의문을 제기하는게 먼저입니다. 실상 조울증이 아닌 다른 비슷한 병인 조증, 우울증, 공황장애, 조현병 등 다양한 정실질환과 비슷하기 때문에 만약 오진이 되었다면 그에 맞는 질병에 관한 약이 아닌 다른 약을 제공해서 복용할 확률이 있다는 것이죠. 실상 조울증에 대해서 이해하고 공부했던 환자는 자신의 질환가 이해가 다른 상황들의 부작용들이 몸속에서 이루어지면서 도저히 자신이 조울증이라는 것을 심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상황에 약의 부작용들과 혼합하여 이와 같은 극단적인 일이 생길 수 있는 확률도 무시를 못한 다는 것입니다. 2000년대까지 들어서도 조울증 치료약은 부작용이 심했습니다. 최근 부작용을 줄인 약을 선보였다고 했으나 그 또한 사람마다 느끼는 효과가 다르다고 해야할까요? 정신과에서는 조울증을 거의 불치병 보듯이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로 치료법이 약 밖에 없다는 현실에 조울증이 아닌 것 같은 환자에게 정황에 대한 이야기만으로 조울증 진단을 성급하게 내린다는 것으로 실제로 이로 인한 잘못된 처방으로 인한 환자의 고통은 잘 모를 수 밖에 없는 잘못된 의사들의 행동들로 이런 상황이 야기가 된 것인지는 어느 누구도 의문을 제시하지도 않을 뿐더러 조울증의 해석 자체가 서양의 학문으로 극한되어서 해석되어야 하는 것으로 법이 해석되기 때문에 실효적 증거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유튜브로 한번 다뤄볼 예정입니다. 



이 부분에 정신병에 관련 실상을 잘 모르는 이철희 의원은

표면적인 내용만 보고 관련 질병을 건드리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치료를 거부할 경우라는 것은

분명 환자가 치료의 다른 방법을 찾아 볼 수 있는 

환경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야기 입니다.



정신과 환자 중

본인이나 타인을 해한 적 있는 환자는 

재발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는

전과자가 같은 범죄를 저지른다는 이야기처럼

암환자가 암이 재발할 수 있다는 이야기처럼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정신과 환자 관련 정보가

해당 지역사회센터에 공유돼야 하는데



환자의 동의 없이 정신과 환자 정보 공유가 힘들다는 이야기를

반대로 생각해보면 의사들도 알고 있고

이게 사회적 문제가 될 이유가 없다는 판단보다는

실제로 정신병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의사도 사람인데 정신병에 과한 정도만 체크를 할 뿐이지

신의 영역과도 같은 문제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의사들도 치료라는 것을 이론이라는 걸로 알면서 

이를 자신들이 말로써 고친다는 식으로 쉬쉬거리면서 

모든 걸 통제할 수 없는 인간의 본성을

그들이 나서서 정신과 환자에 대한 사회적 위험에 대해서 이야기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이 환자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을

그 관점부터 이해하지 않고서 말하는 이철희 의원의 의견은

전혀 동조할 수 없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지만 중증 정신질환자의 경우

강제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믿을 수 없는 게

정신과 관련 병원이 실제로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부의 감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게 현실입니다.

인권유린의 확률이 높아지는 곳도 바로 이 정신병동입니다.



그래도 외래치료명령제는 

필요해 보입니다만

조울증에 한해서는 6개월간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을 받게 해주는 제도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가장 위험한 병이면서도 쉽게 오진하게 되면

그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 도 있기 때문입니다.



보호자가 외래치료명령제에 동의를 안 해주는 이유는

바로 재정적 부담이 1번일 것입니다.



정신질환자 관리를 위해서

정신질환자 정보를 지역사회에 공유한다는 것은

그들을 성범죄자 취급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 처럼 보입니다.

그들이 사회적 활동을 할 수 없게끔 격리를 하는 발언처럼 들리면서

결국 자신들이 오진을 받은건지 인지적 장애가 있을때

자칫잘못하면 그게 사회에 더 큰 불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신질환자들은 첫째도 치료, 둘째도 치료가 중요합니다.

정신질환자들의 제대로 된 이해없이는 

그들의 정보를 함부로 유출해서는 안되는 것이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의사들도 이철희 의원의 말에 동조를 안할 것입니다.



임세원 교수 사건을 들으면서 이번에도 조울증 환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급한 순간에도 임 교수는 두 번이나 뒤돌아보면서 간호사들을 대피시켰습니다. 



평소 인망이 두터웠던 故 임세원 교수,

조울증에 관련한 증상을 모르고 진료를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는만큼 그들을 아끼는 줄 알았을 까요.

조울증 환자들만은 이런 잘못된 일을 일으키게 되는 걸까요?

의사들도 치료를 제대로 못하는 조울증 환자,

이건 여러분들이 남들처럼 살인사건이라고 생각하셔야 할까요?

모르는 사람들은 정신병에 걸린 환자를 실형을 보내야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신병이라고 오진했다면 그 오진이 고쳐지지 않는 것도

바로 이 조울증이 될 확률이 높다는 것은 여러분들은 아실까요?

잘못된 약치료방법이라는 것을 계속 인정하고 살아야 하는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척하는 게 오히려 역효과를 일으켰을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보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조울증이 보이는 현상중에서 극단적인 증상을 알고 있었더라면

치료할때도 안전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서 치료하지 않는 치료법은

더 이상 치료법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지는 못하는 걸까요?

사실 언론에서는 잠깐 충격적인 사건으로 보여지는 뉴스들이 나올때마다

조울증이 나오면 그때만 사회적 이슈로만 잠깐 다뤄지다가

어느새 큰 문제로 인식되지 않고 사라집니다.

이번엔 의사가 죽었는데 저는 한가지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유족의 품격'을 보여줬다는

故 임세원 교수의 유족의 이야기 중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편견과 차별 없이 언제든 쉽게 도움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달라"


이 이야기는 정말 잘 아셔야할 것이

치료를 받는 정신과 환자들이 차별받고 있는 현실이

그들을 더욱 공포에 떨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이 결국엔 임세원 교수 사건 같은 큰 아픔을

사회에 가져다 줬다는 것입니다.


감추면 감출수록 감추게 만드는 그러한 환경이

결국엔 어느순간 사회 저편에서 고름처럼 터져나올 뿐

그것을 글씨로 세상에 새긴 사건이

바로 임 교수 사건이 되버린 것입니다.



한국 의료환경의 문제점은

첫번째 의료불안

두번째 의료불신이라고 꼬집었는데요.

이 부분은 짚어볼 대목 같았습니다.

의료불안은 솔직히 의사뿐만 아니라 다른 환자들에게 까지 영향을 끼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의료불신이 바탕이 되지 않았다면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인과관계가 없다고 까지는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의료인들의 폭행을 당하는 일에 대해서는 

환자나 환자가족의 입장에서는 어느정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불친절한 의사에 대한 경험도 경험이지만 오진에 대한 결과로 환자들이 잘못된 치료를 하는 것도 무시를 할 수 없습니다. 몸의 치료도 의사가 하는 것이지만 마음의 치료 또한 의사가 해야하는 몫이라는 것을 잘 모르는 의사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면에서는 의술 자체가 서양의 의술만 의술이라고 인정하는 현 시대의 사회분위기 자체가 조금은 이러한 면에서 허술한 점도 존재해 보입니다. 동양의술중에 서양의술과 점목하여 사람의 마음이나 허함을 치료하는 방법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더 나아지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의료 불안만 문제 삼으며

의료 불신 이슈를 외면하는 것은 문제라고 하는

이철희 의원의 지적은 일리가 있어보입니다.

의사협회가 의료불안으로 인해 요구하는 내용이

이의원 생각으로는 과도한 요구가 있다고 하는데요.



국가의 재정을 투입해 모든 의료기관 내 청원경찰 배치를 주장하는데

이건 좀 과한 조치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국가의 재정을 투입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말했지만

사실 청원경찰이 병원에 가면 꼭 있다는 것도

환자를 더 불안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들도 무슨 환자같은 소리를 하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의협은 드라마 내 '의사 폭행 장면' 등의 자제도 요구하는데

차라리 총쏘는 씬을 내보내지 마라고 하고 싶네요.

'의사 폭행 장면 자제' 는 권유는 가능하나 

강제하긴 어려운게 현실이죠.



의사협회가 정말 '의료 불신'에 대한

해결책도 고민을 해야 한다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료사고에 대해서 병원은 항상 발뺌하는 모습을 보고

환자들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든건지

그러면서도 그들은 떠떳하게 법대로 하라고 하는데 말이죠.

그런 그들을 정말 전부 세금을 내면서까지 보호해줘야하는 건지

말이 안되는 이야기겠죠?

환자와 의료계 모두를 생각하는 방안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정신질환자의 범죄율이 높은 것이 아닌데



그러나 중증정신질환자 중

일부는 범죄 고위험군에 해당됩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에 등록된 중증정신질환자는

70%이며 나머지 30%는 등록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는 정신병 환자들이 사회적으로 활동하는 제약이 크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겠죠.

대한민국에 정신병 중증정신질환자가 14만명이 넘게 있다는 것도

정말 우리나라가 심각한 정신적 감당을 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행복을 위한 삶을 살지 못하는

불행한 나라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임세원 정신' 을

의사 분들이 본받았으면 좋겠다는

이철희 의원의 이야기와 함께



임세원씨가 살아생전에 했던 말을 읽어 봤는데요.

그의 말에 더욱 힘을 내서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 보도록

다 같이 노력해야겠습니다.

그는 갔지만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를 괴롭히지 않게 그의 뜻을 더욱 깊게 새기고

사건은 일어났지만 그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본질을 볼줄 아는 눈으로 모두 힘을 합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TVSTORY #POO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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