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방치 어린이집 기사를 보고
위 이미지는 어린이집 이미지로 기사와는 관련이 없는 사진입니다.
(재사용가능 확인 후 사용)
지난 7월 17일, 오후 4시 50분 경, 경기도 동두천시 한 어린이집 통학차량에서 4살 여자 어린이 C양이 숨진 채 발견됐다는 기사가 지금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정말 가슴아픈 일입니다. 이것을 자연재해라고 봐야하는지 과실치사로 봐야하는지 일선에 있는 어린이집 교사님들은 항상 이런 일이 생길때마다 보호자 다음으로 가장 가슴이 아프실 것입니다. 남의 아이를 보호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일인지는 알지만 이렇게 갑작스레 찾아온 더위에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었던 것에 책임소재를 두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9일이 지난 26일 오전에 의정부 지방법원에서 아직도 끝나지 않은 폭염속에 인솔교사와 운전기사가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하게 되었는데요. 구속을 결국은 하게 될 것인지는 조금 더 두고봐야겠지만 이 책임을 단연 이 두사람에게 지우기에는 너무나 가혹한 처사라고 느껴지긴 했습니다. 올해들어 상상도 못할 더위가 펼쳐진 것은 분명 이전 어린이집의 책임자격인 원장이나 경력이 오래된 메인 관리자의 어린이집의 날씨관리 공지가 필요하지 않았을까란 생각을 해봅니다.
어느 누가 경험하지 않은 폭염에 대비할 수 있겠습니까? 과실의 여부는 더 정확하게 확인해봐야 알겠지만 이럴 때 일수록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경험자의 특솔이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아쉬운 마음이 생깁니다. 한순간에 아이의 목숨이 전과자가 되기에는 어린이집 원장이 책임이 없다고 본다면 그렇다면 앞으로 책임질 수 있도록 법을 계정해야겠죠. 가장 큰 피해자는 아이의 부모님이겠지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조치를 해야한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전에도 어린이집에 사건이 일어나면 사회적으로 가장 무거운 책임을 지게하는 이런 일에 있어서 가장 안타까운 사실은 그들이 고임금 연봉자냐는 형평성에 있어서 책임 여부에 대해 비중을 왜 어린이집에 교사들에게 크게 지게 하는건지 그 이유때문에 이 사고가 발생한 것은 아닌지 다시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솔교사, 담당 보육교사, 원장, 운전기사 등 4명을 입건해 조사한 경찰은 이중 인솔교사 A씨와 운전기사 B씨의 직접적인 관리 책임이 중하다고 판단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동정론 보다는 날씨 앞에 장사없다는 것에 신의 영역에 책임을 지라는 그런 결판은 나지 않길 바라봅니다. 법의 처벌 여부에 가장 큰 책임의 여부는 고의성에 있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목숨을 잃게 된 아이의 희생이 억울하지 않게 공정하게 그리고 앞으로 다른 희생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는 판결을 지켜보고 그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예전에 있던 어린이집 교사 폭행사건을 통해서 많은 부모님들이 불안했었습니다. 이번엔 관리소홀로 인한 사망, 이게 그들만의 문제라고는 보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지켜주기 위해 진짜 사회적 약자를 무시하지 않고 법은 이 모든 사람의 입장을 적절하게 고려해서 판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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