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최저임금 결정! 10.9% 오른 8350원 - 소상공인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350원으로 의결했습니다.
이는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해 월 209시간 만근할 경우 174만5150원입니다.
어떻게 하다보니 내년의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시기가 왔네요. 최종 회의에서 경영계 측이 불참한 채 최저임금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27년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는데요. 그동안 경영계에서 얼마나 시급을 올리는데 있어서 보수적이었는지를 생각해보면은 뭔가 잘못되어가고 있다는 생각도 더러 들기는 합니다. 고용하는 입장에서 인건비 부담이 되는 것을 작년에 그렇게 이야기했고 올해 그렇게 통계로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2년째 최저시급이 천원 단위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은 '업종별 차등적용 부결'에 반발해 전원 불참했다는 소식에 이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해서 협의안을 가져온것을 보였으나 큰 변별력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위가 시작된 1988년부터 지난해까지 노동계나 경영계 등 어느 한쪽이 불참한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한 경우는 단 3번이라고 합니다.
이중 1991년 최저임금 결정에서 18.8%이라는 큰 폭의 인상률을 제시한 공익위원들의 안에 반발해 사용자위원들은 마지막 회의에 불참했고, 근로자위원들이 공익안에 찬성함에 따라 최저임금이 결정됐습니다. 18.8% 상승했는데 그때 경제는 좋아졌을까요? 당시 제가 유치원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만 노태우 정권때였나요? 그렇군요. 우리가 속칭 물태우라고 하는 시절이었네요. 저는 그 당시 경제관념이 없어서 잘은 몰랐지만 그 당시 얼마나 물가가 치솟았는지 많은 분들이 그분을 속칭 물태우라고 불렀었던 기억이 납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노사 위원 중 2회 이상 출석요구를 받고도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어느 한쪽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전체 위원의 과반 참석·동의 요건만 갖추면 최저임금 의결이 가능하기에 즉 경영계 불참이 지속되면 공익위원과 근로자위원들이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있지만 '반쪽' 심의라는 불명예를 얻을 수밖에 없는 것도 참 문제가 되더라구요. 처음 제시한 시급이 노동계는 시급 1만790원(43.3% 인상), 경영계는 시급 7530원(동결) 이었다고 하는데 경영계가 이번에 단단히 뿔이 나긴 했나봅니다. 아니면 생각이 있는건지 정말 궁금하네요.
소상공인 연합회에서는 소상공인들이 '폐업이냐 인력감축이냐를 선택할 수 밖에 없는 기로에 놓였다' 고 까지 이야기했습니다. 밥값이 또 올라갈지 참으로 염려가 되는게 아닐 수 없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어떻게 시급을 감당할건지도 관건이 되네요. 앞으로 있을 인건비 정책들의 난항이 예상됩니다. 연합회는 그러면서 내년도 최저임금과는 관계없이 소상공인 사업장의 사용주와 근로자 간의 자율협약을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다는데 이게 법적으로 최저시급이 보장된다는건지 아니면 어떻게 하겠다는건지 최저시급을 보장하지 않으면 누가 소상공인의 일자리를 취업하려 할지 고려를 해본다면 이건 너무나 부실한 시급 결정이었다고 보이기까지 합니다.
당연히 최저시급이 오르면야 노동자의 권익은 상승이 된다고 봅니다만, 아직 소상공인의 대처방법도 제대로 논의가 안된상태에서 경영계가 참석을 포기하면서 최저시급이 일방적으로 결정되게 한 것으로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을 준 것은 경영계의 무책임한 태도가 불러일으킨 난항인 것이라고 봅니다. 이번에 있을 소상공인들의 많은 반발들의 책임은 전적으로 경영계가 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누구를 위해 있고 누구를 위해 최저시급 안건에 노동계와 제대로 된 논쟁을 하지않는다는 것은 직무유기라고까지 보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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