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테크] 연금저축, 그리고 IRP 모르면 손해! 매년 115만원 세금 돌려받기!

이전 시간에는 퇴직연금 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는데요.

2021.11.15 - [리치 플랜 (재테크)/경제 모으기] - 투자의 시작은 퇴직연금부터 공부하라!

 

투자의 시작은 퇴직연금부터 공부하라!

투자의 기본, 주식부터 하지마세요.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담궈는 볼 수는 있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식은 분명 시작해도 되는데 절대 본격적인 투자의 시작은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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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연금저축계좌와 IRP 계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말 여러가지 복잡한 말들이 많은데 처음은 퇴직연금만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내용을 추가로 아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저축계좌란?

 

  연금저축 계좌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자연스레 접근하게 되는 계좌인건가 말씀드리자면 퇴직연금을 운용하다보니 수익이 괜찮아보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레 투자금을 늘리고 싶겠죠? 퇴직연금에 투자하더라도 그 돈은 결국 퇴직할때나 받을 수 있는 돈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투자를 하더라도 만기 수령의 기간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한 부담을 줄여주는 계좌가 바로 연금저축계좌인데요. 연금저축 계좌는 만기 전에 출금이 가능합니다. 다만 투자되는 상품은 펀드와, ETF 한도로만 투자가 가능합니다.

 

 

 연금을 받는 투자율을 높이기 위해 국가에서는 일정금액에 대한 세금을 공제 해주는데요. 이것이 바로 연금저축계좌의 큰 장점입니다. 연간 400만원 한도 금액에 대해서는 16.5% 의 세금을 돌려줍니다. 언제 받냐고요? 연말정산 이후 돌려받을 때 반영이 됩니다. 연금저축을 하지 않으신 분들 중 이제껏 연말정산을 할때 + 금액을 정산 받았다면 거기에 400만원의 16.5%의 금액을 추가로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계산하면 최대 66만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개념을 잘 잡아야 합니다. 무턱대고 400만원이라는 돈을 연금저축계좌에 투자하면 무조건 이득이라는 생각보다는 매년 이 400만원이 지금의 시점에서 언제 어떤 가치를 발휘할 것인가에 대한 고려입니다. 

 

연금저축을 해야하는 조건

 

 즉 매년 400만원이란 금액에 대해 연금으로 투자할 여유가 있는 분들은 꼭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러한 리스크를 감당하셔야합니다. 만기인 만 55세에 연금을 돌려받지 않고 중도에 인출을 하게되면 돌려받은 16.5% 의 세금을 밷어내야할 각오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 16.5%의 금액을 돌려 받았다면 그 돈을 소비로 없앨 생각을 하지 않고 모으거나 투자로 인한 소득을 더 만들어내겠다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본인의 연소득에 400만원이란 돈이 지금 현 시점에서 만기까지의 세월동안 어떤 가치를 의미하는지에 따라 리스크는 달라집니다. 매년 400만원을 꼭 낼 필요는 없습니다. 매년 여유가 되는 자금만 진행하면 됩니다. 그러나 400만원은 꼭 채우길 권장하는 것이죠. 400만원 한도로 16.5% 를 돌려받는 것이니까요. 연말까지 본인이 내년에 꼭 필요할 것 같지 않다는 금액으로 투자를 하는 것도 방법일 것입니다. 이건 만 55세가 가까우면 가까울 수록 더 해야하는 것이죠. 만기가 가까우면 더 좋죠. 만 50세부터는 한도를 한시적으로 200만원 더 높여줬다고 합니다. 

 

 

 사회 초년생들이라면 대부분 종합소득금액(총급여액) 4천만원(5500만원) 이하의 기준에서 접근할 확률이 높습니다. 수많은 직장인들이 없는 돈으로 투자한다고 했을때 정말 아끼고자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여기까지 따라오는 것은 부담이 없을 것 같습니다.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이 초과한 분들은 세액 공제율은 13.2% 입니다. 3.3%의 차이가 있네요. 4천만원을 넘게 버는 분들께서 혹시라도 연금저축을 하는 400만원이 만약 부담스럽다면 총급여액 대비 나가는 돈이 많다면 소비의 습관을 줄일 수 있는 것부터 고려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이 버는 만큼 소비 또한 많을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이죠.  400을 빼면 적어도 3600만원을 넘게 버는 건데 한달에 300으로 생활을 하는데도 생활이 빠듯할 수 있다는 것은 조금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제 주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의 습관을 제대로 잡지 않으면 결국 돈을 모으는 습관도 리스크가 커지게 될 뿐이니 한가지씩 꼭 습관을 들이고 본인이 부담이 안되는 선에서 저축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연금저축 계좌를 만들게 되었을 때 투자할 금액에 대해 신중하게 고려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린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바로 IRP 계좌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개인형 퇴직연금 [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 

 

개인형 퇴직연금(IRP)는 근로자가 재직 중에 가입할 수 있는 퇴직연금 상품입니다. 2012년 7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됐습니다.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고 최대 700만원(한시적 900만원) 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세금을 내야 하는 소득 범위를 줄여주는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금 자체를 돌려주는 세액공제여서 환급 규모가 큽니다.

 

 IRP 계좌의 기본 기능은 바로 퇴사에 있습니다. 퇴사나 이직을 하게되면 퇴직금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연금 투자를 멈춰야 하는건가 고민이실텐데요. 그때 바로 이 IRP 계좌로 이체를 하여 투자를 계속 할 수 있습니다. IRP 계좌는 DC형을 뒷받침 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투자상품도 퇴직연금 DC형과 같습니다. 원리금보장상품, 펀드, ETF, 상장리츠 (위험자산 70%, 안전자산 30%) 를 투자할 수 있습니다. 

*IRP 이전은 퇴직금여액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300만원) 이하인 경우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언제 IRP를 투자 해야하나?

  IRP는 어떤 분들이 투자 해야하나 싶은데요. 바로 연금저축 계좌에 400만원을 투자했음에도 더 투자를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이 쪽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700만원 까지 세액공제 대상이지만 이미 퇴직연금계좌에서 400만원을 투자했다면 IRP에서는 300만원 까지만 세액공제가 됩니다. 연간 700만원 한도내에서 연금저축납입금액 내에서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본인이 펀드, ETF 보다 원리금보장상품과, 상장리츠 상품에 더 욕심이 있다면 연금저축보다는 IRP 로 매년 700만원 한도로 추가 입금을 해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IRP 의 700만원 한도에 대해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DC형 연금 금액도 포함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퇴직연금이 매년 300만원 정도 더 들어온다면 연금저축계좌와 IRP 계좌 포함 연간 4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건 안알려주죠. 일반적으로는 연금저축계좌에 400만원부터 채우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DC형이 700만원을 가까이 채워버린다면 그것도 모르고 IRP 에 추가 입금하더라도 모든 금액이 절세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일단 IRP 에 입금이 되면 DC형 처럼 만기가 되기 전까지는 받을 수 없는데 연금저축계좌는 만기 전에 출금도 가능합니다.

 

일시적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개인형 퇴직연금은 세제 혜택과 함께 노후 준비를 함께 할 수 있어 일석이조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는 게 무엇보다 매력적이죠. 개인형 IRP는 은행뿐 아니라 증권사, 보험사 등 원하는 금융회사에서 들 수 있습니다.

개인형 IRP 연금저축과 합산해 최대 700만원(50세 이상은 900만원)까지 가입액에 대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일 경우 납부 금액의 16.5%를 연말정산에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형 IRP에 700만원을 부었다면 단순계산으로 115만5000원의 세금을 돌려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종합소득이 4000만원 초과 일 때는 13.2%가 환급됩니다. 700만원을 채웠다면 92만4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은퇴가 가까운 나이라면 세제 혜택이 더 커집니다. 올해부터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세액공제 가능 금액이 늘어나 50세 이상은 기존 700만원에서 200만원 늘어난 900만원까지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일 경우 900만원을 부으면 148만5000원을, 4000만원 초과라면 118만8000원을 환급받습니다. 다만 총급여 1억2000만원(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 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IRP는 본인이 원하는 대로 언제든지 상품 운용 방식을 바꾸는 게 가능합니다. 정년이 가까워져 원리금 보장을 중시한다면 정기예금만으로 채워 상품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아직 은퇴까지 시간이 많이 남은 젊은 층은 펀드 등 상품을 함께 넣어 공격적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손실 가능성이 비교적 큰 주식형·주식혼합형 펀드는 전체 적립금의 70% 범위 내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복리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히죠. IRP는 적립금에서 생긴 수익에 대한 세금이 일시금이나 연금을 수령할 때까지 이연됩니다. 수익에 대해 세금을 떼지 않고 재투자하기 때문에 복리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일시금 대신 연금으로 받을 경우 세율도 3.3~5.5%로 낮아집니다.

 

 

 여기까지 더 나아가고 싶은 분들이라면 '연금저축 계좌'와 'DC / IRP 계좌'를 통해 기대해볼 수 있는 과세이연을 알아야 합니다. 연금 계좌는 매년 총 1800만원 한도로 납입이 가능합니다. 700까지 납입이 완료가 된 분이라면 추가로 1100만원까지 여유자금이 있다면 과세를 이연하는 효과로 투자를 할 경우 마지막에 수익이 정산될 때 세금을 부여하는 것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이전 700만원에 대해서도 퇴직금 수령전까지 과세는 이연되긴 합니다. 과세이연은 운영 할때는 소득세에 대한 세금수익에 대한 세금도 내지않게 되는 것으로 투자금에 세금을 않고 더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한 제도입니다. 이 모든 것은 여유가 있을 때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여기까지 간다면 일반적으로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을 넘길 가능성이 어느정도 있어보이죠. 이 단계는 저라면 주식으로 투자를 하는 단계까지 갔다가 여유가 생기게 된다면 그 때 관심을 가져야 할 항목으로 고려됩니다. 안정성의 기준에 있어서는 선택의 자유라서 계속 이쪽으로 집중을 하고 싶다면 700만원의  투자 후 다음 단계는 바로 이쪽으로 갈수도 있는 것이죠.

 

  처음 퇴직연금을 투자하고 발전을 한다면 적어도 퇴직연금(DC, IRP), 연금저축계좌 포함 연 700만원에 대해 투자하고 매년 115만원 상당의 세액을 공제 받는 것은 필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확실하게 절세하고 돈을 더 모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여유만 된다면 분명 이해만 하고 있다면 안할 이유가 없는 제도인데도 많은 사람들은 주식부터 시작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주식을 하기 전 펀드에 대해서도 먼저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었고 펀드에 대해서 자연스레 접근하게 되는 것 또한 이 연금제도를 공부하게 되면 자연스레 접근하게 됩니다. 

 

연금투자는 이런 순서로 진행하라!

 

 그래서 접근의 순서가 1. 퇴직연금 DC형 2. 연금저축계좌 (400만원) 3. IRP (300만원- DC형 1년 입금금액) 순으로 알아가는 것이 권장되는 것입니다.  이 순서대로 입금 금액을 채우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이 블로그의 제목인 매년 총 700만원의 세액공제를 16.5%를 받게되어 매년 115만 5천원을 연말정산 때 추가 공제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접근 원리를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도록 시간만 투자한다면 분명 이득일 것인데도 투자에 대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아무도 이대로 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죠. 결국 권장되고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의무가 아니기에 합리적인 사람만이 돈을 더 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 우리는 돈을 벌되 돈이 돈을 더 벌게 하는 방법은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돈을 만드는 방법은 이러한 접근방법이 꾸준히 쌓이고 쌓인다면 경제적 자유에 접근하는 것은 분명 가능할 것입니다. 

 

복잡한 퇴직연금 제도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 중에 어떤 것부터 알아야 할지 갈피를 못잡았다면 일단 여기까지에 정리한 핵심을 알아두어야만 다음에 어떤 것을 공부해야 할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펀드를 보는 시각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펀드에 대한 편견 때문에 투자를 접근을 함부로 못했었죠. 누가 알려줘도 도대체 어떤 개념으로 펀드를 관리해야하는지 몰라서 즉각적으로 보이는 수익률 때문에 투자를 망설였던 때도 있었고요. 그러나 펀드를 알아야만 주식을 접근하는 시점에 있어서 보는 시야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주식을 바로 시작해도 되겠지만 숲을 보느냐 나무를 보느냐의 관점으로만 본다면 저는 퇴직연금을 알고 그 다음 펀드와 ETF 를 알고 그 다음 세밀한 주식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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