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공략하기 - 12월이 끝나기전 주식 배당에 대해 알고 넘어가세요!


안녕하세요. 이번해도 곧 끝나갑니다. 벌써 12월 5일인데요. 잘 마무리 지으시길 바라구요. 12월에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꼭 아셔야할 달콤한 보너스를 위해 준비를 하셔야할 일이 있으실 겁니다. 바로 배당이란 건데요. 최근 제가 삼성전자 주식 4주에 대한 배당을 받았다는 포스팅을 보신 분들은 갑자기 또 무슨 배당이냐 할건데요. 그건 3분기 배당이었고 그럼 이번에 하는 배당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볼때 내년에 받을 배당을 위해 이번년도 내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선 이 배당에 대한 개념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배당이란 기업이 1년동안 벌어들인 이익을 주주들에게 분배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배당 기준일 현재 보유한 주식에 대하여 발행회사가 정기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주주에게 이익배당을 하는 경우, 발행회사로부터 지급(주총 결의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 되는 현금 배당 또는 주식배당을 일괄수령하여 각 영업점 실질주주에게 배분하여 지급합니다. (1,000원 미만의 배당세는 면제 - 소액부징수)


1. 공시정보에서 배당금 배정유무를 확인하고 

2. 배당권리내역을 증권사의 HTS프로그램에서 조회합니다.

3. 현금배당일 경우 발행사의 당사계좌 입금확인 즉시 계좌에 자동입금됩니다. 

주식배당일 경우 상장일 업무개시전 계좌에 자동입고처리 됩니다.

4. 주식배당 단수주대금지급(현금배당지급방법과 동일)을 합니다.


단수주대금 - 배당을 받을때 주식의 비율상 소숫점 이하로 떨어지는 숫자에 대해서는 주식을 부여할 수 없기때문에 1주가 못미치는 주수의 대하여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분

 주식배당

 현금배

 배당 형태

 주식

 현금

 사전공시의무

 있음

  - 사업년도 말 10일전까지 사전공시를     한 경우에만 주식배당 가능

(12월 결산법인의경우 12/21 일까지)

 없음

  - 사업년도말까지 배당에 대한 공시내용이      없어도 추후 주주총회를 통하여 현금배당 지급이 결의될 수 있음

 배당락

(기준가 조정)

 있음

(보통주배당부종가 x 배당전주식수) ÷ 배당 후 주식수 

*보통주배당부종가란 배당락전일종가를 의미

 없음

 기말배당

 ○ 기업의 결산년도 마감에 따라 정기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주주에게 이익배당을 하는 것

 ○ 결산일로부터 3개월내에 정기주총 개최 → 배당통지서 발송 → 주총 결의 후 1개월이내 지급(최장 4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음)

 중간배당

 ○ 결산기 중간에 배당을 실시하는 것

 ○ 반기말로부터 45일이내에 이사회 결의 → 배당통지서 발송 → 1개월 이내 배당금 지급

 ○ 현금배당만 가능, 주식배당 불가

 ○ 정관에 근거규정이 도입되어 있는 기업만 가능

 분기배당

 ○ 결산 분기별로 배당을 실시하는 것

 ○ 현금배당만 가능, 주식배당 불가

 ○ 정관에 근거규정이 도입되어 있는 기업만 가능

 ○ 분기말로부터 45일이내에 이사회 결의 → 배당통지서 발송 → 20일이내 배당금 지급

 현금/주식 함께 배당하는 경우

 지급일이 각각 다를 수 있으며, 주식 → 장개시 전, 현금 → 입금확인 후 즉시 자동 입금(고) 됨.

 배당소득세

 15.4%(소득세 14%, 주민세 1.4%)

※ 3년 이상 장기보유주식의 비과세 혜택 종료 (2010년 12월 31일)

 기타대여금

 주식배당시 제세금을 징수하게 되면 해당 계좌의 잔액부족 시 기타대여금이 발생함.


배당은 기말배당, 중간배당, 분기배당  총 세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기말배당은 연말에 기준일을 세우고

중간배당은 6월 말에 기준일과 연말에 기준일을 세웁니다.

분기배당은 3개월에 한번씩 기준일을 세웁니다.

1년에 1번 배당을 받느냐, 두번 배당을 받느냐, 4번 배당을 받느냐 차이이며

1년에 한번 배당받는 주식만이 주식배당이 가능합니다. 

주식배당이 가능하다고 해서 무조건 주식으로 주는 건 아니며

현금으로 배당을 할수도 있습니다.

작년에 배당을 했다고 이번해에도 똑같이 배당을 할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다가 배당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건 내년 3월에 주주총회를 여는 것을 보거나 내년에 배당에 대한 공시를 확인해야만 진행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고 되도록 배당을 받으신다면 기업들을 잘 분석하셔서 영업이익이 적자가 난건지 흑자가 난건지 잘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배당 공시를 보면 시가배당율(%) 이 있는데 이를 현금 배당율(%) 과 착각하시면 안됩니다.


배당금 ÷ 배당기준일 주가 x 100 으로 계산한 수치가 시가배당율입니다.

배당금 354원 / 9월 28일 삼성전자 종가 46,450원 x 100 = 0.76211



배당금액면가 x 현금배당율로 계산한 수치가 공시된 1주당 배당금입니다.

삼성전자 액면가 100원 x 현금배당률 3.54 = 1주당 배당금 354원


소액부징수 제도라고 하는 건 어떤건지 알아볼까요?

1,000원 미만의 배당세는 징수하지 않는다는 건데요.

주식 배당금이 총 5,700원이라고 한다면 세율 14%를 적용해 세금은 798원이 됩니다.

위의 배당세금은 798원이지만, 1000원 미만이므로 징수하지 않고 면제됩니다.

제가 이번에 삼성전자 배당금을 1,200원 이상을 받았는데요. 세금을 징수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1,200원의 세금이 1,000원이 안되서 그랬던 것이죠.

그럼 배당금을 얼마까지 받으면 세금이 안나오는 걸까요?

1,000원을 14%로 나누고 100을 곱하면 됩니다.

7142.85714 이기 때문에 7142원까지만 받으면 세금은 부가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 배당액이 354원이니까 나누면 20.1751412 이기때문에

20주까지 보유한 주주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을테죠.

21주를 가지고 있었다면 배당액이 7434원으로 측정되면서

세금과 주민세를 계산해버리면 6,289원을 받게되네요?(주민세 계산까지했습니다.)

주민세 1.4%까지 떼기때문에 100 - 15.4 = 85.6 % 를 받게 되는거죠.

삼성전자 20주를 보유한 사람은 배당액이 7,080원이고

삼성전자 21주를 보유한 사람은 배당액이 6,289원이니까

21주 기준액에서 한주씩 더 사시는 분들은 354원이 아니라

303.024원씩(354원 x 0.856) 더하면 됩니다.



- 배당어디에서 조회하는 건가요?

한국예탁결제원 사이트(http://www.ksd.or.kr/)에서 배당현황 조회 가능합니다.

결산배당, 중간배당, 주식배당, 우선주, 지급일자 등 모두 조회가 가능합니다.



삼성전자를 클릭했더니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사실 HTS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계시다면

배당 관련 메뉴나 권리 메뉴를 찾으시면 되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이런 사이트를 통해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주식을 가지고 있고 배당을 받는 것에 대한 조회만 가능하오니

상세한 권리내역조회는 증권사에 문의 해야합니다..


배당 관련 핵심 포인트!


- 12월 결산 종목의 배당을 받으려면 언제까지 보유하면 되는건지?

1. 배당기준일이 경과하여 배당 권리가 없는 상태

2. 배당락 조치 시기 : 사업년도 종료일 전일.

12월 결산법인의 배당락예시 : 2018년 12월 31일 마지막거래일인 경우

12/26(수) 12/27(목) 12/28(금) 12/29(토) 12/30(일) 12/31(월)

여기서 28일 금요일은 폐장일(납회일)이며 31일은 휴장일입니다.

12월 결산법인의 배당권리가 발생하려면 12월 26일까지 매수 또는 보유

(12월 26일 매수분 결제일 :12월 28일) 해야 배당을 받을 수 있으며, 

12월 27일부터 매도를 해도 배당권리는 발생합니다.

※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각 년도마다 

마지막 거래일이 다를 수 있으므로 꼭 확인하셔야합니다.

※ 12월 결산 및 3월 결산 법인에 따라 배당이 12월에 해당이 안될 수 있으나

대부분의 주식이 12월에 결산을 합니다.


- '공시정보'에서  '주식 명의개서 정지기간'이라는게 있는데 이 기간에 매매거래 정지가 된다는 의미인가?

 주식매매는 정상적으로 거래 됩니다. 명의개서란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회사로부터 주주로 인정받기 위해 주주명부에 성명과 주소등을 기재하는 것을 말하는데, 주권을 매매함에 있어서는 명의인(명의주주)이 누구인가가 문제되지 않으나 배당, 감자, 증자 등의 경우는 실질주주가 아닌 명의주주가 권리의 주체가 되므로 명의개서 절차가 필요하게 됩니다.

- 배당금통지서보다 배당금액이 적게 들어 온 경우

 세금 15.4% 공제 후 들어오며 세금차액도 아닌 경우라면 해당종목을 한 증권사가 아닌 복수증권사에 보유했을 수도 있습니다. 배당금 통지서 발송기준은 기준일 전 가장 최근 주소를 신고했던 증권사 기준으로 발송됩니다. (원래 배당통지서는 기준일 기준 등록된 주소로 증권사에서 예탁원에 통보, 12월 말 결산법인 배당종목 보유시 12월 말일자 등록 주소지 기준으로 예탁원에서 주주들에게 일괄 발송합니다.)


- 배당 가산액 (gross up)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를 할 때 배당 소득이 2천만원 초과시 총 금융소득에서 2천만원(이자소득을 먼저 차감)을 차감한 후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100분의 11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당소득금액에 가산하여야 하고 이를 gross up 이라고 합니다.

배당가산액은 배당소득금액에 가산하였다가 산출세액에서 공제(배당세액공제)하게 됩니다.

배당소득에 가산한 금액은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배당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로 이미 과세된 소득을 배당단계에서 주주가 배당소득세를 납부 하였으므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주주단계에서 소득세를 과세할 때 해당 소득금액에 대해 과세된 법인세 상당액을 배당소득총수입금액에 가산하여 소득세를 계산한 다음 그 배당가산액을 소득세산출세액에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배당세액공제는 ①그로스업 한 금액과 ②산출세액-원천징수세율방법의 산출세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합니다.


★ gross-up 대상제외 경우는

① 외국법인으로 받는 배당소득

② 선박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부동산 투자회사(CR리츠)등에서 받은 배당소득

③ 펀드, CMA, MMF 형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④ ELS, DLS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 의제배당이란?

형식적 (이익처분에 의하지 않는)으로는 배당이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회사의 이익이 배당과 같이 주주에게 주어지는 경우이며 보통 주식취득시 소요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환급 받는 경우 (감자, 합병, 분할, 해산시)와 무상주를 교부받는 경우(요건 충족시)가 있습니다.

① 주식 취득시 소요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환급받는 경우

② 무상주를 교부 받는 경우

  무상주를 교부 받기 위해서는 잉여금(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 의 자본전입이 필요합니다.

  이중 이익잉여금으로만 자본전입이 된다면 의제 배당에 해당됩니다.


- 고배당

 고배당은 과세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 기업이 해당 됩니다.

시장평균 배당 성향, 수익율이 120% 이상이면서, 배당증가율 10% 이상, 또는 시장평균배당성향,수익율이 50% 이상이면서 배당증가율이 30% 이상인 경우입니다. (배당율이 원래 적은 경우도 증가율 높으면 적용)

소액투자자는 일반 배당소득세율 14% 보다 낮은 9%로 적용합니다. ( 대부분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자는 이에 종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인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분 중에서(지방세 포함해서 6.6%~41.8%까지 적용)

금융소득 + 기타소득 = 2,000만원 이상 38.5% or 41.8% 일때 한계세율 적용 ⇒ 27.5% 분리과세선택(절세측면유리)

2015년 결산을 마치고 지급되는 분부터 3년간 고배당 과세감면 한시적인 혜택입니다. 지급일 기준으로 2016~2018년에 지급받는 배당금 중 고배당기업이 주는 배당금이 대상입니다. 즉, 2017년 사업연도 지급분에 대한 혜택으로 일몰종료하여 현재는 시행되지 않습니다.


※ 참고 용어


시가배당률 = 배당금/배당기준일 주가 x 100

⇒ 일반적으로 배당투자자는 과거에 기업이 주주들에게 배당을 지급했는지 확인하는데 이때 참고하는 지표가 최근 3년 동안의 시가배당률입니다. 

배당률 = 배당금/액면가 x 100

⇒ 배당금을 액면가에 대비하여 지급되는 배당금 비율, 액면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문제점은 기업의 주가가 높아졌을 때 이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 투자수익(배당금)이 배당률보다 낮을 수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

배당수익률 = 배당금/현재주가 X 100

⇒ 현재 주가대비하여 지급되는 배당금 비율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본인이 투자하는 금액의 몇%를 배당금으로 받을 수 있는지 확인 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배당 성향 = 배당금/주당순이익(EPS)

⇒ 기업이 1년동안 벌어들인 순이익 중에서 얼만큼 배당금으로 쓰는지를 알아보는 지표, 배당성향이 높으면 주주들이 받는 배당금이 많아질 것이고 배당성향이 낮다면 사내보유금이 많아지는 것을 의미하니 회사에 대한 재투자나 무상증자와 같은 방향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 2018년의 배당금, 배당락

2018년 휴장일(거래안되는 날) : 12월 31일 (월)

납회일 또는 폐장일 (마지막 영업일) : 12월 28일 (금)

배당락 (주가 하락 날, 매수 해도 배당금 못 받는 날) : 12월 27일(목)

2018년 배당금 받기 위해 마지막으로 매수해야하는 날짜 : 12월 26일 (수)


지금까지 배당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알아봤는데요. 최근에 금리가 올라가면서 주식시장이 주춤했던 적이 있었지만 그래도 버티고 있는 상태로 보입니다. 조금은 더 올라갔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이번년도에 주식을 하면서 깨닫는게 항상 위기는 찾아오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주주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주식을 계속가지고 있어야하는지 손절매를 해야하는지 고민이 많이 될 것인데요. 언제나 투자는 기업을 보고 해야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정보도 없이 투자한 주식에 대해서는 이익을 본다고하더라도 그것이 불안한 투자로 손해로 귀결될 확률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저 또한 그랬으니까요.) 그래도 배당이란 것을 주는 회사라고 한다면 1년 동안 장사를 잘 해왔다는 뜻이 되니까 주주들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서 관리를 하는 게 투자의 기본적 태도일 것 같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면서 투자란 어떤 것인지 알아가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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