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C 종목 거래 양도소득세 신고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K-OTC의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K-OTC 라는 것은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종류입니다만 코스닥, 코스피 같은 주식시장에는 상장되지 않은 종목입니다. 2005년에 프리보드 시장으로 운영되다가 2014년 8월 부로 K-OTC 시장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K-OTC시장이 부진했던 가장 큰 이유는 세금때문이었는데요. 코스피나 코스닥시장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지만(단 배당소득세에 한정하여 부과됩니다.), K-OTC시장은 벤처기업에 한해서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점이 거래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였습니다.


중견, 중소, 벤처기업 종목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중견, 중소, 벤처기업들도 지분율 4% 이상이거나 10억 이상 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면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합니다. 2018년 들어 세금법이 개정됨으로 인해 벤처기업뿐만 아니라 중견, 중소기업들의 소액주주들에 한해서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아직까진 중소기업,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대기업계열 등의 기업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20%가 부과가 됩니다. K-OTC 등 비상장주식 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은 투자자가 직접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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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3월까지) 지분율 4% 또는 종목별 보유액 10억원 이상
('21. 4월부터) 지분율 4% 또는 종목별 보유액 3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비과세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위에 해당 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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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1~ 6월까지 거래한 K-OTC 종목 매도시 거래로 인한 득실 여부를 떠나서 매도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7~8월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게 원칙입니다. 매도로 인한 거래 이익이 없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다는 점은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근처 관할 세무소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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