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 처벌은 합헌, 대체복무제가 없는 것은 헌법불합치(썰전)


  양심적 이유로 징집 등 병역의무를 거부하거나 전쟁 또는 무장충돌에의 직·간접적 참여를 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1776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헌법에 규정된 이래 점차 인정하는 나라가 늘어나, 여러 국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해 민간대체봉사활동이나 군내 비무장 복무를 법률 또는 사안별 조치를 통해 보장하고 있습니다. 유엔인권위원회의 경우 1997년 종교적 병역 거부자가 어떠한 정치·종교적 이유로도 차별받아선 안 된다고 결의한 뒤, 인권협약 가입국에 대체복무 입법을 촉구해 왔다는 게 있습니다. 이번 썰전에서 다룬 주제 중 국가에서 다뤄야할 비중있는 주제로써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다뤘는데요. 헌재는 이번 ' 양심적 병역거부자' 관련 법 일부에 '헌법 불합치'를 선고했습니다. 저는 이 내용에 대해 평소에 너무나 아이러니 했던게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나라가 아닌데 양심이라고 선언한 사람을 국가란 이름으로 경제적 활동을 제한하는 것이 합법이란 것이 어불성설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다른 일을 대체한다는 것으로 어떤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에 많은 실망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번 썰전을 통해서 왜 복무대체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도 어느정도 알게 되었습니다. 제왕적 기업주의 의식과 불공평한 재벌위주의 기회주의가 팽배하게 사회전반에 펼쳐져 있다는 사실을 이번에야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평소에 믿고 싶었습니다만 이번 헌법 불합치를 선고함에 전에 내가 믿었던 모든것들은 거짓말이 되었고 그로인해 앞으로는 달라질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것이죠. 이런 시사 정치프로그램을 자주 봐야한다는 게 내가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살진 않았는게 다시금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많아진다는 것이 분명 앞으로도 나의 삶을 더욱 나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지식을 갖추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의 헌법(제19조)은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양심'이란 세계관, 인생관, 주의, 신조 등을 뜻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현행 병역법 제88조 1항(입영의 기피 등)은 “현역 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이 조항에 대해 지금까지 지난 2004년 8월과 10월,  2011년 8월, 2018년 6월 네 차례에 걸쳐 모두 합헌 결정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5년 12월 종교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고, 국회와 정부에 '대체복무제' 도입을 권고해 이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후 정부는 2007년 9월, 2009년 초부터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이 36개월 동안 한센병원이나 결핵병원 등에서 근무하면 병역 이행으로 간주해 주겠다고 발표했으나,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이 결정이 변경됐습니다. 국방부는 2008년 12월 대체복무제 도입은 시기상조며, 최종 결정은 무기한 보류한다고 밝혔지요.
  
  한편, 그동안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재판부들은 통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왔습니다. 병역법 시행령에 따라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이나 금고형을 선고받으면 제2국민역으로 편입돼 병역을 면제받기 때문이지요. 국방부 등에 따르면 종교적인 문제로 입영을 하지 않는 등 병역을 거부한 입영 대상자는 2006년 이후 10년간 5723명에 달하며 이 중 5215명이 처벌을 받았다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잘못된 징역살이를 청산하고 대한민국에 더불어 같이 살아간다면 국방의 의무 대신 대체할 수 있는 복무제에 적극적으로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병제가 이루어지면 상황은 더 좋아지겠지만 지금의 사회의식으로선 대체복무제에 대해 양심적 병영거부자들이 내년에는 어떻게 행동할지 주목이 됩니다. 


[네이버 지식백과] 양심적 병역거부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 참고하여 덛붙였습니다. 


  병역법 제88조 1항에 따르면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은 합헌이며, 병역법 제5조 1항에 따르면 대체복무제를 마련하지 않은 것은 헌법불합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아래에 '양심적 병역 거부' 근거 조항을 참고하시면 자세한 법률 사항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 근거 조항

ㆍ헌법 제6조
①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ㆍ헌법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ㆍ헌법 제37조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ㆍ헌법 제39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 누구든지 병역 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말까지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라고 주문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국회는 내년까지 대체복무제를 실시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법안을 내놓아야하는데요.

실제로 이를 적용시키면 어떤 우려가 있을지 많은 걱정이 되는데요. 

사회적으로 불평등의 온상의 상징이 되어갔던 징병제도 

그렇기에 더욱 이번에 확실하게 관련 법규들 중 재벌들의 자녀들이 징병을 모면하기 위한 편법까지 제한하는 

그러한 실효성 있는 법안까지 같이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헌재는 다만 대체복무제를 병역의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같은 법 5조는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대체복무제가 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한다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병역의 종류를 현역·예비역·보충역·병역준비역·전시근로역 등으로만 규정한 병역법 5조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하라고 판시했지요. 따라서 개선입법이 이뤄질 때까지는 이 조항의 효력은 계속 유지됩니다. 그러나 기한까지 대체복무제가 반영되지 않으면 2020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상실됩니다.



  다양한 국가가 대체복무제를 시행하고 있고 대만 또한 2000년부터 대체 복무를 도입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점에서 다른나라와 다르게 특수한 위치에 있지만 최근 실정상 그러할 필요가 없는데도 너무 늦게 대체 복무제를 도입한 감은 있습니다. 저는 군대에 다녀왔던 사람이지만 그러한 제도가 사회적으로 불합리의 온상이라고 지적이 될때마다 도대체 적이 내부에 있는건지 아니면 외부에 있는건지 이해가 되지않았습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고 했는데 이해가되지않는게 대한민국 법이라면 이해할 필요가 없이 살아야하는 것도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한다면 어느 순간 나라는 혼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최근 국정농단 사건은 이런 이해가 되지 않는 대한민국을 향해 온 국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그들을 심판하도록 목소리를 내며 길거리로 나왔었죠. 우리가 믿는 그들이 제대로 일을 해주길 바랄 뿐입니다. 



  여기에 나왔던 내용처럼 재벌 총수 일가의 병역면제율은 가히 믿을 수 없을정도입니다. 분명 언론 또한 이런 대기업에 영향을 받는다고 익히 알고 있고 이런 통계치면 거의 불합리한 수준임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돈 앞에 장사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대기업이 이끄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기도 하죠. 의무이지만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한다는 것도 분명 현실이며 그것에 따른 사회적인 잘못된 정의감은 우리내 대한민국의 의견분열을 남녀노소 할 것없이 일으킨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문제를 가장 빠르게 해결하는 것은 남북통일이겠지만 현실성으로 봤을때는 아직 해야할 일이 너무나도 많기때문에 우선 대한민국 내의 국방의 시스템을 더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것에 촛점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일들 때문에 양심때문에 병역을 거부한다는 이야기, 종교때문에 병역을 거부한다는 얘기가 들리지 않는다는 것이 충분히 공감이 가고 이해가 갑니다. 이러한 것에 집착하는 것이 건강에 좋지는 않지만 인생에 있어서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싶다는 마음은 어느누구나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기에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라고도 봅니다. 이럴수록 대체복무제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와 현역군인들의 형평성을 맞춰주는데 어면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여러나라에서 보듯이 대체복무제의 기간은 복무기간보다 평균 1.5배에서 2배가 깁니다. 그러한 점을 반영한다면 우선 대한민국이 2배로 적용시킨다면 그들에 대한 감정의 골이 어느정도 있다고 생각해야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도 1.5배나 동일한 기간으로 대체복무를 시키게 된다면 수많은 사회구성원들이 너도나도 양심적병역거부를 어떻게서든 하려고 노력하게 될 것이며 국방에 대한 의식이 가벼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되도록이면 2배로 시작해서 조금씩 줄어드는 복무기간에 맞추어 조금씩 줄이는 것이 가장 알맞은 대안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복무기간의 3배로 대체한다고 하면 이건 그냥 감방가는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테니까 말이죠.



나라마다 출퇴근과 합숙의 경우에 따라 1.5배와 2배까지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모병제로 하루빨리 진행하는 것인데 아직 우리나라는 그 단계로 넘어서기엔 조금더 많은 준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계속적인 모병제의 언급은 분명 언젠가는 우리나라의 건강한 청년들이 원하지도 않는데 군대를 가는 것을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되는 시점에 우린 좀 더 발전된 나라,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선진국으로 가는데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이 국방일 것입니다. 국방이 선진국화 되지 못한다면 앞으로도 우리 대한민국은 선진국이 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대체복무제에 대한 답은 이미 나와있고 그들은 이제 만들기만 하면 되는 사안이 되었습니다. 다른 여러나라에서 다 시행하는 대체복무제를 잘 조사해서 가장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해서 국회에 제출하고 검증하고 통과시키면 됩니다. 이미 답은 있었는데 도대체 그동안 이러한 문제를 하루빨리 개선하지 못한 지난 정부의 안일한 대처로 인해 인권의 보호를 못받은 그들에게 다시금 희망을 얻고 살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종교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서는 증빙하기 쉽지만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그 밖에도 분명 개인적인 이유로 관련해서 징병을 가는 것을 거부하는 이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이들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라는 시스템에 등록해서 대체복무제를 하고 그 이후 사회활동을 할때 병역거부로 인한 양심에 관계한 서술을 기초로 한 사회적 감찰이 10년이 진행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10년이라고 한 이유는 30대 어느 나이까지 군대를 못가면 군면제의 사유로도 보기때문이죠. 하지만 진정 군대를 못가는 이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러한 사항에 대해 이해를 못하고 못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국방부나 병무청에서 이러한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것임이 틀림없는 것은 자신의 상태를 잘 파악하여 군에 지원을 하는 것도 분명 군병력상 잘못된 인원을 파악하는 것과도 관계가 되어있습니다. 올바른 병력의 기록으로 인해 진정 군의 실제 화력이 측정이 되면서 전시에 전략이 어긋나지 않을 확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올바른 태도로 그들이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대해야 앞으로도 국방이 좀더 안전해질 것이라고 믿을 수 있을 것입니다. 휴전이라고는 하지만 지금 젊은 세대는 전쟁으을 겪지는 않았고 의무라는 이유로 병역을 살아야한다는 것도 이해가 안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입장은 분명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러한 이들을 받아들이고 그에 맞는 적절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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