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편지, 데스노트... 절친이 나의 아내를? 그것이 알고싶다 - 1148회

문화플래너/TV STORY|2018. 12. 9. 15:53



이번 그것이 알고싶다 1148회에서는

작년 2017년에 있었던 친한 친구가 자신의 배우자를 강간한 사건으로

결국엔 부부가 자살을 하게 된 사건으로 

세상에 이목을 끌게된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1심, 2심 모두 남자의 강간행위가 무죄라고 판결이 내려졌지만

그들이 자살한 후 대법원에서는 이 사건을 다시 판결하라고 하여

어떻게 된 영문인지 그것이 알고싶다 팀에서

이 사건을 취재하였습니다.



1심, 2심의 중점적인 무죄 선고의 이유는 

강간의 위험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며

이를 피하기 위해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이건 성폭행과는 거리가 멀다고는 알수 있습니다만

협박을 통한 올가미를 놓고 원하지 않은 성관계를 하게 된다면

상황 전체를 놓고 해석하는게 맞겠죠.

그녀와 그 남자의 관계의 시작이나 상황을 면밀히 검토를 해봐야할 것입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단편적인 상황만 보고 해석을 했을 뿐이죠.

이것이 법이라면 초등학생도 판결을 하겠죠?



서로 정말 싫으면 안 들어가는게 맞겠지만

그 남자가 가족을 가지고 협박을 했다고 했을 때

상황은 조금은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이 화면은 드라마 '나쁜형사'에 한 장면인데요.

연쇄살인마 검사의 대사입니다.

"아는 사람이라고 집에 함부로 들이면 안되지?!

김기사 곧 퇴근할텐데

집에 와서 부인이랑 갓난쟁이 시체를 보는게 좋을까?

아니면 애는 놔두고 부인만 사라지는게 좋을까?"

칼까지 들이밀구요. 그럼 이 여자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것도 밖에 나갈때 말이죠?

끌려나갔을까요? 아니면 순순히 따라나갔을까요?

그것이 알고싶다를 보기 전에 

이 드라마를 봐서 그랬을까요?

극단적인 상황에 놓인다면 당연히 순순히 따라나서지 않았을까요?

조금만 그의 심기를 잘못 건드렸다가는

그녀의 가족이 어떤 해코지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윤리라는 것을 대기전에 말이죠.

그런 윤리를 판가름하는 것은 순전히

자신에게 이로운 편인것을 좋아하기 때문이기도 하죠.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들이 법을 악용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법은 최소한이라는 것을 알아야하는데 말이죠.

윤리와는 다르게 사람과 사람이 약육강식의 세상속에서

신체적으로 유리하다고 해서 

경제적으로 유리하다고 해서

머리로 아무리 계획을 잘 짠다고 해서

이 모든게 사람의 기본권을 해쳐서는 안된다는게

바로 법의 취지일텐데 말이죠.

법은 사람의 심리까지 최대한 생각하여

판결을 하는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 친구는 논산에서 유명한 깡패였다고 합니다. 사실 사용하는 언어도 괭장히 거칠었던 것으로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재현되었던걸로 기억합니다. 그가 알고 있는 친구 중에 형사도 있고 말이죠. 이런 친구를 조금은 조심해야한다고 해야할까요, 저는 이런 친구를 아는 친형이 오히려 경계대상이라고 한때 생각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저 또한 어릴적 깡패였던 친구가 있었지만 그 친구는 착해서 조직을 나온다고 했다가 많이 맞았다는 이야기도 들었었죠. 깡패 출신의 잘못된 실패자들의 특징은 여자 알기를 쉽게 안다는 것? 사실 여자가 이렇게 된것도 남편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남편의 친구들이 비슷한 부류일 확률이 높습니다. 사실 활동적인 남편의 성향상 깡패친구와 인연을 끊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절대 자기 친구는 그럴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깡패의 성향상 소속감을 중시 여기기 때문에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이 분명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겁이 나는 것을 주위 사람들에게 대놓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행위를 말려달라고 호소하는 표현을 하기는 하지만 이미 그 표현은 수위를 넘는 표현이다 보니 주위 사람들이 말리기는 조금은 애매할 수 도 있을 것입니다.



  항상 극단적인 상황에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행동을 서슴지 않는 깡패들의 습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순간이죠. 누구의 명령 없이는 자신의 행위가 정당화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자신을 스스로 분노하게 만들었다는 여자와 카페와의 첫 만남에서 그렇게 소리를 질렀다는 것을 그렇게 한 후에 깡패가 하는 정치적 행위를 자연스럽게 했다는 그런 수순을 거쳤다고 해석이 됩니다. 



성폭행 사건 수사 관계자는 사건을 제대로 본 것이 5일만에 

갑작스레 이런 일이 생기기는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남편 친구의 시작에 비롯한 사건이었기에

어떤 평범한 가정주부가 백주대낮에 의도적으로 다른 남자와 만나고

5일만에 관계를 맺는다는 것인지, 의심이 가지 않을 수가 없었죠.



  당연히 모텔에 끌려가기에 이르러서 강간의 위험을 충분히 예상할 수 없었던 것은 아니었겠죠. 하지만 법은 이런 일을 꼭 해야하는 것이 법이냐고 강조를 하는 듯한 잘못된 질문을 하는 것은 아니었을까요? 이미 목숨을 담보로 한 상황에서 범죄자의 비위를 맞추지 못했을 때 발생할 일에 대해서는 그 누가 책임을 질 수 있을까요? 나중에 인터뷰를 하던 그 남편친구의 옛애인의 진술의 내용도 이와 같은 문맥선상에 있었다고 파악되기도 했습니다. 자신과 있었던 일에 대해 언급을 하게되면 앞으로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압박말이죠. 자신과 그 사람과의 관계를 아는 사람으로만 치부했지 인연관계라는 사실은 감추었으며 PD에게 감정적으로 대하는 것을 보았을 때 무언가 남자와 말못할 억울한 사연이 있었다고 보여지기까지 합니다. 대게 성폭행을 당한 여자들은 정말 믿을만한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 또한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 여자가 죽지 않게 하기 위해 죽고싶다는 소리를 했을 때도 그때는 죽지마라고 대신 빌었었죠. 그 아이는 다행히 살았고 나는 그 아이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때 쯤 자연스레 멀어져 갔습니다. 그 아이의 비밀을 지켜주지 못할 것 같았기 때문이죠. 그렇게 내가 빌었는데 그 이후 그 아이는 아무렇지 않게 지낸다는 것이 나로써는 이해가 안갔을까요? 누군가는 분노할 사람이 필요했는데 난 그 애를 위해 분노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 아이를 짝사랑하던 친구가 대신 힘들어 했었고, 지금 그들 둘다 따로따로 잘 살고 있을 것입니다. 난 당시 여자를 살렸고 대신 정말 좋아했던 많은 친구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제발 살라고 빌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죽을까봐 말이죠. 강간을 했던 친구를 그 자리에 같이 했던 나의 잘못이다라는 것, 그 여자아이는 내 애인도 아니었는데 말이죠. 그래도 그 아이는 살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자신의 여자를 위해 친구를 잃을 자신이 없었나 봅니다. 자신의 성격이 자신을 배반한지도 모르고 말이죠. 그렇게 깊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렇게 깊게 말이죠. 그 아이가 나를 찾는 순간 그 순간 그 아이를 모른척 했다거나 쓰레기로 취급했다면 말입니다. 그 당시 어떻게 됐을까요? 사는 동안 이런일이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 찾아오지 않는다고 절대 생각하지는 않겠죠. 자살은 어떤 상황에서도 용인이 될 수 없을 것인데도 왜 여자와 함께 죽었냐는 것이죠. 이게 법보다 윤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면 일어나는 현상일 것이기도 합니다.



남편친구의 옛 애인의 인터뷰 같은 경우는 TV의 내용을 보시면서

이해하는게 훨씬 의미전달이 잘 될 것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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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OQ #TVSTORY



대법원에 가서는 결국 1심과 2심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환송했다는 통해 살아남은 그녀의 가족들이

불행중 다행이라는 표현의 장문의 글을 올렸던 내용을 볼 수 있었는데요.



사건이 일어난지는 1년이 다 되가는데

이제서야 그녀의 억울함이 다시 판결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까지 다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지금 죽었다는 것이

어떤 우리 사회의 경종을 울리게 하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법이 최소한이라는 이유는 바로

그 뒤에는 낭떨어지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녀도 그런 심정으로 법에 의지를 했었던 것이고

피해에 대해 겪어보지 않은 법관들이 판단하는

모든 것들은 민감하고 신중해야할 사안입니다.

이 판결로 그녀가 겪어야할 삶의 충격들은

판사들과는 관계가 없다고만 하면 끝일까요?



남편친구의 지인은 성폭행이라는 것을

공식으로만 이해하고 있습니다.

뭔가 억울하다는 입장을 지인이 대신 전해준다는 것은

남편친구와 이해관계에 있어서 친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성폭행이라는 것이

단순히 폭력이라는 것 자체가 이루어져야만

성폭행라고 한다면요.

당연히 그의 말이 옳습니다.

그렇습니다만, 가족을 전제로 협박과 고성이 오고갔다면

그것은 조금 다르게 해석해볼 여지도 있는데 말이죠.



여론때문에 환송이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뭔가 전체를 놓치고 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재판부가 여론 때문에 판결을 뒤집었다는 것도

입증하기가 어려울 것인데 말이죠.

반면에 그러한 결정을 통해 대법원이

나머지 법들에 대한 영향력은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단순한 편향적인 사고만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죽었다는 것에 대한 책임은 어쩌면

대법원이 있는게 아니라 1심과 2심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인과관계를 면밀히 따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면

지인의 마음이 불리한 쪽에 위치해 있다고 보이기도 합니다.



남편친구의 편지를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저런 장문의 편지를 써본적이 있죠.

그래서 그 편지를 써서 세월호의 범인을 찾아달라고 한 적도 있습니다.

박근혜가 처벌받는다고 해서 달라질게 없다고 말이죠.

생각만으로 쓴 글은 그렇게 사건에 크게 영향을 줄 확률은 적습니다.

허전한 자신의 마음을 달래줄 뿐이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모든 것들을 잠재울만한 그런 크나큰

증거들이 전혀 없기때문에 말이죠.

알고있는 일들을 나열해봤자 피해자와 피의자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그렇게 큰 효력은 있어보이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 편지는 감방에서 적은 편지이다 보니 말이죠.

자신이 투자하고 있던 어떤 사업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 사건 자체로만 집착하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땐

장씨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게 없다는 결론입니다.



당시 카페에서 처음 만났던 장씨는

소리를 질렀다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닌 것으로

카페 직원 증인이 있습니다.

이것이야 말로 명백히 여자와 장씨, 그 둘의 시작이

석연치 않았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겠죠.



그녀에게만 그랬던 것은 아니었던걸로 드러났습니다.



진술 중에서 가족을 협박했다는 내용을 봤을 때

왜 이런 협박을 한건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에

판결에 대한 오리무중으로 이어지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유죄라고도 확증할 수 없고

무죄라고도 확증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이 우선시 되었던 걸까요?

성폭행사건이란 약자와 강자사이에 적용되는 논리이다보니

법이 약자를 강자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을 피하고자

그런 결정을 했을때 약자는 전혀 보호를 못받게 되면서

오히려 강자의 입장을 대변하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기보다는

면밀히 자료들을 더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상호간의 서류들을 법리 전문가들을 통해

더 확인해볼 수 있게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하고

잠정적 무죄라는 새로운 판결법을 내려봐야할 것 같기도 합니다.



대법원의 판결이 대한민국 모든 법원의 

판결 기준이 되기때문이라서 그러는걸까요?

피해자의 상황에 대해서 상세히 들여다보려고 하지 않는

법원의 태도는 결국 장기전으로만 가면 어떻게든

자신들의 억울함은 풀수는 있겠지만

그 과정을 거쳐야만 하는 수 많은 죄 없는

불쌍한 약자들이 겪어야 할 고통들을 위해서

이러한 잘못된 자살이라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판을 하는 모든 법원들이 이를 각성해서

법을 집행 해야만 할 것입니다.


같은 결혼식장에서 한명은 신부로,

또 한명은 미래의 범죄자로

남편 옆에 있던 친구라는데 절친이 아니라면

그 자리에 있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 절친의 여자를 성폭행을 했다는게

무섭기도 하면서도 자살을 왜 했어야만 하는건지

그들의 현실은 결국 서로에게 거짓말만 하다가

모든 걸 잃게 되버린 그러한 참혹한 비극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죄 없는 신부측 가족들만 슬퍼하고 노여워 할 뿐이죠.



대법원에서 하급심에 환송을 한 이유는

성인지 감수성 (Gender sensitivity) 가 결여됐다고 하여 파기했다고 하는데요.

사회 모든 영역에서 특정 성별에 대한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상생활 속에서의 성차별적 요소를 감지해 내는 민감성을 반영한 판결이 아니라는

이유로 결국엔 다시 판결을 하게 되겠지만

대법원에서 유죄를 전재로 내려보냈다는 게 강하기 때문에

결국엔 이 사건이 유죄로 풀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장씨가 많은 법조인들을 알지 않는 한 말이죠.



2004년 6월에 성폭력 범죄 전담 재판부가 설치됐었다고 하지만



그들은 전문성이 있는 인력이라기 보다는

그냥 판사면 거쳐간다는 인식이 강한 곳이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성범죄의 인식은 조금은 극단적이다고 해야할까요?

어렸을 때부터 이런 젠더 의식에 대한 교육을 확실하게 해야하는데요.

전혀 그런 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건지 몰라도 많은 힘 없는 아이들이

결국엔 사회에 나와서 운 좋게 세상을 안전하게 살아가면 모르겠지만

결국엔 자신의 의사에 대해 폭력이라는 단어가 존재했을 때

강한 의지가 결여 되버리게 된다면 그들은 

살아있는 이리들의 먹잇감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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