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9월 21일부터 첫 지급

깨닫는 생활의 기술|2018. 9. 6. 07:52



아동수당이 이번달에 첫 지급이 된다고 하네요. 이 부분에 관심이 있던건 제 형이 자녀가 있고 여동생도 곧 자녀가 생기기 때문에 산책하다가 공무트럭차량에 현수막이 걸려있길래 찍었습니다. 저도 해당이 되면 좋겠네요. :)

벌써 이번달 부터 지급이 된다고 하니 해당 부모님들은 근처 주민센터(동사무소)에 연락하셔서 지원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1. 아동수당이란?
아동수당은 0세부터 만 6세 미만(0~71개월)의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됨

2. 아동수당 신청대상
0세부터 만6세 미만(0~71개월) 아동에게 지급되며,
만 6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 달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행이 9월부터라,
2012년 10월 이후 출생 아동 신청가능

​​



- 신생아(출생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의 경우,
출생일이 포함된 달까지 소급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3. 아동수당 지급대상
소득·재산 수준(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소득 가구의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최대 72개월 간 지급됩니다.






아래 사이트로 가시면 본인이 받을 아동수당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http://ihappy.or.kr/calculator/


4. 아동수당 신청방법 및 기간
(1) 방문신청
-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필요서류 : 아동수당 신청서, 신분증 등
(2) 온라인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 혹은 모바일 '복지로'앱에서 신청
(6/20 오픈 예정)
#필요서류 : 보호자(부모) 공인인증서
#추가 제출 서류 :
보호자 여부 확인, 소득 재산 조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군·구(읍·면·동) 담당자가 추가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있습니다.

신청기간 : 6월 20일~9월 30일


5. 아동수당 지급방법 및 지급일
(1) 지급방법
아동수당은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 당시 제출한 아동 또는
보호자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2) 지급일
매월 25일
(9월부터 지급되는데, 9월은 추석연휴의 영향으로
21일에 지급된다고 합니다.)

간단하게 아동수당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직접 주민센터에 연락해서 알아보고 방문해서 등록하시는게 훨씬 빠르시겠죠? 아동수당이 조금이나마 살림에 보템이 될 수 있도록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전국민의 90%가 대상이 된다고 하니 자신이 대상이 아닐거란 생각은 접으시고 알아보세요. 상위 10%가 받아서 보템이 될 돈은 아닐거거든요.



0세부터 만6세 미만(0~71개월) 아동이 있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2인 이상 전체 가구의 소득 하위 90% 수준) 이하인 경우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검색하셨으면 바로 동네 주민센터로 연락해보세요!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 하고 가주시는 센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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