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논란 - 썰전


  자 이번 시간엔 썰전 시작부터 나왔던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 논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계엄령이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군병력으로써 군사상에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해 대통령이 선포하는 조치입니다. 경비계엄과 비상계엄으로 나눠지며 특히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임명한 계엄사령관이 해당 지역의 모든 사법권과 행정권을 가지게 되며 기본권조차 제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의 요구가 있다면 대통령은 바로 계엄령을 해제해야 하며, 국회의 요구를 묵살할 경우 헌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탄핵 소추를 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단, 탄핵에 관련한 절차, 즉 국회 재적인원 과반수의 발의 및 2/3 이상의 찬성이 있은 후 헌재에서의 심판을 거쳐야 하며, 자동적으로 탄핵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만 봤을때 이는 최대한 전략적으로 봤을 때 탄핵의 시간을 최대한 더 미룰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여지기까지 합니다. 사진에서 봤듯이 이 계엄령이란 것이 1961년 5.16군사정변과 1979년 12. 12 사태때 얼마나 큰 사회적 문제가 됐었던건지 이미 다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번 문건 논란은 아주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 1948년 10월 21일 여순사건 - 여수, 순천 일대

  • 1948년 11월 17일 제주도 4.3 사건 - 제주도

  • 1952년 5월 25일 부산정치파동- 부산, 경상남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 1960년 4월 10일 4. 19 혁명 - 전국

  • 1961년 5월 16일 5. 16 군사정변 - 전국

  • 1964년 6월 3일 6.3항쟁 - 전국 

  • 1972년 10월 17일 10월 유신  - 전국

  • 1979년 10월 18일 부마 민주 항쟁 - 부산, 경남

  • 1979년 10월 27일 10.26 사건 -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 1980년 5월 17일 5.17 내란 - 전국


  대한민국은 위와 같이 총 10번의 계엄령 발포 사례가 있었습니다. 군부 독재에 저항하는 시민들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용도로 사용된 흑역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엄령이라고 하면 상당히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엄령이 선포되면 전방지역은 각 전방 군단이, 후방지역은 각 향토사단이 해당 위수지역의 계엄사령부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56사단의 경우 서울 강북지구 계엄사령부가 되는 식. 간단하게 말하자면 군인들이 민간인이 말 안들으면 무차별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 이 전 역사에 있어서 계속 있어왔다는 것을 볼때 이것은 대한민국에 불안한 공포감을 조성하는 결과를 안겨주면서 정치적으로도 무슨 의도가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정말 재미있는 것은 이 문건이 작년 3월에 공개가 됐었다고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이 되었던 날이 17년 3월 10일이었고 그 전에 이 문건이 공개됐다는 것은 너무나도 의도적인 정황이 포착되는 것과 다른 한가지는 그 문제를 이제서야 사회적으로 이슈화 한다는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 동안 대한민국이 성장하는 동안 수많은 일이 있었지만 이제서야 이 일을 처리한다는 것은 그만큼 여러가지 일을 헤쳐놓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저도 요즘 바쁘게 살다보니 이것 저것 펼쳐놓다가 결국 아직까지 실행이 안된 일도 많기 때문에 그것을 무시하고 사는것도 개인적인 양심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생활을 하면서 산다고 해도 얼마나 대통령이라는 직책이 자신의 명예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자신의 대통령 인생이 국민의 최고의 수단이라는 생각까지 들게 하는 소름이 끼치는 사건입니다. 이 것을 누군가가 지시했겠지만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분명 이 문건을 지시한 당사자는 큰 책임을 물어야합니다. 생각이 있더라도 실행을 한 사람의 책임이 크다는 것이 기본이기에 이 사안은 지배심리가 강한 사람의 의견으로 출발했다고 봅니다. 


  기무사란 국군기무사령부에 줄임말로 군과 관련된 범죄수사와 정보수집을 하는 국방부 직할 수사정보 기관입니다. 위수령과 계엄령 검토문건이 유출된 것이 도마에 올랐는데요. 위수령 다음에 계엄령으로 들어가는 것이 수순이기때문에 위수령과 계엄령 문건이 같이 나왔다는 것 자체로 기획이 세밀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없이 기획했거니와 사회적 파장을 몰고올 것이란 걸 몰랐다는 게 말이 안되는데요. 아니면 세뇌를 당한건가요? 




  위수령의 정의가 일단 군인들이 경찰병력과는 관계없이 민간인 전부를 통찰하기 전에 그 지역 중심 공무원들의 협의가 필요한 치안 유지 명령이니, 이것이 곧 계엄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시나리오까지 열심히 만든 그가 누구인건지 그리고 이것을 의도해서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건낸건지 모든게 의심스러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당연히 이 문건을 지시한 의도적 책임자가 존재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러한 문건이 세상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대한민국이 어떤나라인가라는 의문을 가지게 할 뿐입니다. 대한민국 시민들이 이런 사람들에 세금을 내면서 그들의 갑질에 노예처럼 살아야하는 것을 떠올리게 하는 행위는 어떤 의도적 정치행위가 있다고는 설명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표현이 너무나 과장됐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보지만 가정만으로도 사람들은 많은 공포감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어떤 사실이 아닌 찌라시를 보더라도 그 찌라시가 의미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감정들을 끄집어 내게 되면 사실이 아닌것도 사실이 되는 증상을 보면 대중들은 혼란스러워합니다. 영화 '내부자들'에서 말하는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것을  '사생결단' 에선 국민의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줄 안다 라고 반박해서 그들에게 답변을 해주고 싶은 상황입니다. 


  기무사 문건에서도 위수령 이후 계엄령을 발포하는 수순으로 작성이 되기도 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이 계엄령이 일어날 수 있을거라는 생각을 심어주게 됩니다. 





  만약 정말 정치적 공작 의도가 있었다면 이 내용은 정말 문제가 되는 것으로 지난 7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이 사건에 대해 독립수사단 구성 지시를 내린 바가 있습니다. 비육군, 비기무사출신인 공군검사를 수사단장으로 임명했습니다. 기본적으론 먼저 군검사들이 조사를 해야하며 그래도 의혹이 풀리지 않는다면 특검까지 가야한다는 사안이기에 이를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수사단 구성 지시를 한 까닭은 제가 봤을때 최근 특검의 무분별한 조사로 인해 대한민국의 국정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을 대비해 군의 사건을 되도록이면 군관계자들의 최대한 객관적 조사로 인해 특검까지 가지 않게 하고자하는 의도가 보인다고 생각됩니다. 

  

  군은 국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곳이기에 그곳이 무너지게 나두면 국방력이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는 적절했다고 보는게 맞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을 하고 있기때문에 되도록이면 그 안에 있는 많은 군관계자들은 대통령 중심으로 일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기때문에 지난 정권에 있었던 과오를 이번 정권에서 모두 공개할 것이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기대라기보다는 세상이 올바르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이해가 되지 않았던 지난 모든 일에 대해 다시금 정리를 해야한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었지만 누구나 다 알려고 하지 않았던 이 일들을 이제는 올바르게 대한민국이 돌아갈 수 있다는 기대를 해보면서 앞으로 더욱 믿을 수 있는 국방부가 되길 바라는 것이죠.


 


  당시 기무사 몸통은 김관진 전 안보실장과,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이였다는 것에 기무사 문건을 보고받았을 의혹이 제기되었고 그로인해 군인권센터에서 고발까지 추진이 되고있는 상황인데 추후 나오는 상황들을 보고 군인권센터가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군인권센터는 군인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기관으로 실제로 군인권센터에서 고발이 들어간다는 것이 사실을 근거로 한건지 아니면 그러한 문건의 보도로 인해 군인들이 타격을 입게되는 이미지에 대한 실추로 인해서 한다는건지 명확하게 이야기가 되고 있지 않는 지금으로는 모든 직격탄을 그들에게 날리기엔 아직은 모자란 것으로 보입니다. 직격탄을 날리려고 해도 확실한 증거가 없는 이상 그들이 최대한 직무유기로만 결정이 날 수 있다는 것 말고는 다른 군인들의 보고가 없는 이상 이 의혹에 대해서 그들이 함구할 가능성은 높다고 보입니다.


  1990년 들어 보안사에서 기무사로 이름이 바꼈고 여러가지 개혁을 해왔습니다. 그들의 순기능은 반공의 최전선에서 국가안보를 지키는 일들을 하는 기관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들이 한일을 보면 군 보안과 방첩활동에서 벗어나서 민간인 사찰이나 친위 쿠테타를 기획한다거나 세월호의 유가족 뒷조사까지 한다는 의혹까지 일었습니다. 아닌 굴뚝에 연기나랴는 말이 왜 있겠습니까? 이것은 공포감 조성이며 정치적 의도가 분명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들의 안보의식이 분명 일반인과 비교해서는 너무나 큰 권한들이 부여되기때문에 안보의식이 지나치다보면 정치적 색안경을 쓰고 보기 쉽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러한 문제점이 많다면 기무사의 개혁이 시급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점에는 정권이 바뀔때마다 기관의 능력들이 외곡될수 있다는 것또한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한 대통령 중앙집권에 대한 개헌논의가 너무나 시급하다는 것도 우리는 새삼 느끼게 됩니다. 다음 정권에서도 그들이 이러한 기무사의 계엄령의 계획에도 대통령의 권한이 상당하다는 것을 알고 권력을 어떻게든 유지하려는 방법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앞으로 대한민국 시민들이 이러한 계엄령에 대한 공포를 그나마 덜 수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민간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문제에 봉착하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특검까지는 가지 않고 해결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한민국은 아직 뜯어 고칠게 많은 나라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진국이 되려면 이러한 정치에 대한 공포감으로 국민들의 여론을 조작하거나 지배하려는 것은 너무나 시대착오적인 발상이기에 계엄령관련 문건 사건은 하루빨리 내막을 드러내고 그에 대한 판결을 내려야한다고 봅니다. 파고들면 무언가는 나오겠지만 그 내용이 대한민국의 드러나지 않은 많은 고름이 아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드름 수준으로 딱 끝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이러한 사건은 너무나 확실히 인과관계가 존재하기에 무엇인들 국방에 관련된 대한민국의 치부를 드러내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분명한 문제의식하에 작성되어야 하는 것이 계엄령 문건이며 병력 배치는 기무사 업무가 아니기에 구체적 부대이름까지 문건에 나와있었던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기에 지시 및 보고체계에 대해 사실 확인이 분명히 되어야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 직업이 사람을 미치게 하는 직업이라면 수많은 군관계자들과 생활한 정보지식을 통해서 상상의 시나리오를 작성한 것이라면 이것은 그들의 정신적 관리가 시급하다는 보안책을 마련해야하는 걸로 끝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예 그들을 믿을 수 없게 만들고 관리가 안된다면 없앨수도 없기때문에 여러기관에서 견제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도 어느정도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서 나올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조사하면 나오겠지만 그러한 시나리오까지 계획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가장 의심이 되는 것은 우두머리가 되겠지요. 국방부의 가장 권력자인 사람만이 이러한 문건에 대해 잘 안다는 것이니까요. 결국 귀결은 김관진과 한민구가 됩니다. 폭로전의 이슈로나 정치공방으로 이루어지긴 어려운 사안같습니다. 이번에도 국회에서 국민의 안위와 관련된 계엄령 문건 사건에 대해 허투로 다룬다면 자유한국당과 같은 꼴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마음이 아팠던 것은 아무 죄없는 세월호 유족에게도 뒷조사를 하면서 세월호 수장이 장례다라는 문건을 발견하게 되면서 왜 국민의 아픔을 자신이 주인인 마냥 문건을 공식적으로 작성을 하는 것은 국민을 정말 개돼지로 본다는 생각밖엔 들지 않게됩니다. 주인을 무는 미친개라는 생각까지 들기도 하네요. 기무사의 속사정은 있겠지만 그것이 국가의 안보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과정에 어떤 이해관계가 얽혀있었던건지, 그것이 국민의 안위가 최우선인거였는지 아니면 자신의 권력의 유토피아가 먼저였던건지 사실관계를 확실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던 이번 사건에 대해 앞으로 귀추가 주목이 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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