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청약(유상증자) 에 대해 알아보자 (KB증권)

하기 내용은  KB증권 홈페이지 유상청약절차안내에 대한 내용입니다.

관련 내용에 대한 상세설명을 진행하겠습니다.



유상청약이란?

회사설립 후 증자 형태로 자금납입이 이루어지는 방법이며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는 소유한 주식에 따라 일정비율(유상증자비율)의 주식을 청약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게 되며, 청약일에 청약을 하고 청약자금을 납입함으로써 유상주식을 받게 됩니다.


청약방법

영업점방문

신분증, 거래인감, 청약증거금을 지참하여 가까운 영업점 방문 


온라인

  • HTS : H-able > 온라인업무 > [0800] 유상청약신청
  • 홈페이지 : 뱅킹/대출 > 청약 > 유상청약 


청약시간


구분내용
청약입력 및
취소가능시간
청약마감일 14:00까지
청약입력가능일 예약시작일 ~ 청약마감일
(예약시작일~청약시작일 전일까지의 입력은 예약청약으로 처리되며, 청약시작일에 자동으로 계좌에서 청약금이 출금됩니다.)
단, 청약시작일에 청약 대금 부족시 실권 처리되므로 반드시 청약시작일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취소 예약청약은 청약시작일까지만 가능, 청약시작일~청약마감일에 입력한 청약은 청약당일만 가능

유의시간

  • 청약금은 예수금에서 증거금, 담보금을 제외하고 출금 가능합니다.
  • 청약은 유상청약 배정수량 100% 청약하는 경우만 가능합니다.
  • 입력 후 즉시 청약내역을 조회,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예약고객은 청약시작일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입력 및 취소시 즉시 청약 내역을 조회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초과청약은 유상청약수량 100% 청약시 청약가능하며, 초과청약에 대한 배정 및 환불일정은 공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유상청약을 하는 이유

  주식회사가 사업을 하려면 항상 돈이 필요합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크게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회사이름으로 채권을 발행하거나, 은행에서 돈을 빌리거나, 주식을 찍어 자본금을 늘리는 것으로 보는데요. 이들은 시장자본주의의 핵심, 자본시장의 축을 이룰 정도로 비중이 큽니다. 채권, 주식시장에서 하는 일이 모두 이 3가지와 직간접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시장자본주의 선진국에선 이 중 `자본금 늘리기', 즉 증자가 가장 활발한데요, 증자는 주식을 발행할 때 대가를 받는 유상과 주주들에게 주식을 공짜로 주는 무상증자로 나나뉩니다. 증자라 하면 십중팔구는 유상증자를 가리킵니다. 기업을 자본주의의 꽃이라고 요약한다면 유상증자는 그 꽃이 활짝 피도록 물을 제공하는 도구인 셈입니다.

  이 중 기업들이 가장 선호하는 방법은 유상증자입니다. 주식을 발행해 이를 수요자들에게 팔면서 일정한 가격을 받는 유상증자는 단순히 돈을 빌리는 대출이나 채권에 비해 장점이 상당합니다. 우선 원금과 이자상환의 부담이 없다는 점이 있습니다. 주식은 시중에서 끊임없이 유통되긴 하지만 보유주식에 대해 회사가 지는 책임은 회계연도 마다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배당금 지급이 고작입니다. 주식투자자들은 회사 주식가치가 오를 때 얻는 시세차익에는 민감하지만 주식을 살 때 가격으로 회사에 되사라고 요구하는 경우는 드물죠. 물론 회사가 도산하거나, 주가가 부진하면 경영진이 사회적, 도덕적인 비난을 받는 경우는 많지만 이 경우에도 법적인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본금은 상환의무가 없기 때문에 특히 중장기적인 전략사업에 투자할 때 유용합니다. 만기를 정해 돈을 빌릴 경우 성과도 이 이전에 내야 한다는 부담이 있지만 증자의 경우 발행만 순조롭게 이뤄진다면 이후 자금운용에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자본금은 회사의 안정성을 담보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증자는 기업신용도를 제고하는 효과도 가져옵니다. 

  유상증자는 대출이나 채권에 비해 상당한 장점을 가지지만 기업이 부진한 실적을 증자로 보충해 건전성을 유지하는 상황을 투자자들이 알아내지 못해 손실을 초래하는 맹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유상증자, 투자자에겐 분별력 요구



  유상증자의 결과는 회사가 발행한 전체 주식수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동일한 시가총액을 가진 회사의 주식 숫자가 불면 당연히 주당 단가, 즉 주가는 떨어지게 마련이죠. 기존에 유상증자를 결심한 회사에 투자한 주주들이 간접적인 피해를 입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유상증자=주가하락'의 공식이 항상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유상증자가 주가에 호재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유상증자의 동기가 중요합니다. 어떤 사업에 투자하기 위해 돈이 필요한가를 보고 향후 기업의 전망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만약 투자를 요하는 사업의 성공가능성이 높고, 증자에 나서는 기업만 유일한 독점적인 시장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면 당장 하루 이틀 주가가 출렁일 수는 있어도 `증자' 자체는 호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코스닥기업이 제3자배정에 나설 경우 `어떤 투자자'가 들어오는지도 주식가치에 심대한 영향을 줍니다. 반도체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삼성전자에 제3자배정을 했다면 이는 주가를 수직 상승시키는 호재가 되며 반면 대주주의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 성격이 불투명한 투자자가 새로 이름을 올렸다면 이는 일반 주주들에게는 좋지 않은 신호로 해석되니 유상증자를 할때 이런 점을 확인하시고 투자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상기 내용은 네이버 지식백과를 참조하여 수정한 내용입니다.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읽으면 그렇구나 하는 일반적인 유상증자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유상청약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증권사마다 청약하는 방법은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유상청약에 대한 공시는 주식회사가 내기때문에 방법은 거의 비슷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유상청약에 대한 공시를 확인하려면 어디서 주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 알아보실 수 있는지 궁금하실건데요. 




포탈에 '공시' 라고 검색해보시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이라고 사이트가 나오는데요.





  이곳에 들어가셔서 통합검색에 '유상' , '유상청약' , '유상증자' 같은 검색어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공시유형은 '주요사항보고' 를 체크하시고 검색하면 훨씬 더 빨리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검색하게 되면 최근 유상증자를 결정한 주식의 공시가 나옵니다. 링크를 클릭하면 관련 유상증자 공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시내용에 대해서 모두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주식회사에 대해 이해를 하거나 투자를 하시는 것은 본인의 몫이며 유상청약을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는 건지에 대해서만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상증자(청약)은 대부분 기존에 주식을 가지고 있던 분들이 어떤 우편물을 받으면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이것을 구주주 청약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일반공모는 기존에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공시를 확인하고 정해진 기간에 청약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요즘 일반 공모가 많은데요. 일반공모가 많이 나오는 기간이 있더라구요. 이러한 일반공모를 공략을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만 주식을 하는 분들 중 1년내내 구주주 유상청약은 지속적으로 있다보니 이 내용을 중점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이콘텐트리 라는 주식의 유상증자 공시를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30,000,000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114,068,982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161,700,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확정발행가 보통주식 (원) -
기타주식 (원) -
예정발행가 보통주식 (원) 5,390 확정예정일 2018년 09월 03일
기타주식 (원) - 확정예정일 -
7. 발행가 산정방법 23.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신주 발행가액 산정내역 참조
8. 신주배정기준일 2018년 07월 19일
9.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 (주) 0.2665071154
10.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
11. 청약예정일 우리
사주조합
시작일 -
종료일 -
구주주 시작일 2018년 09월 06일
종료일 2018년 09월 07일
12. 납입일 2018년 09월 14일
13. 실권주 처리계획 23. 기타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마) 신주의 배정방법 참조
14. 신주의 배당기산일 2018년 01월 01일
15. 신주권교부예정일 2018년 09월 27일
16. 신주의 상장예정일 2018년 09월 28일
17.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삼성증권(주)
18. 신주인수권양도여부
  -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여부
  -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를
      담당할 금융투자업자
삼성증권(주), 신한금융투자(주)
1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8년 06월 29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20.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21.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해당사항 없음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주1) 금번 유상증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제2항에 의거, 실권주 발행 철회의 예외로서 대표주관회사와 실권주 전부에 대한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시 배정 신주 1주당 0.2주의 초과청약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2) 상기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는 주식관련사채의 권리행사, 자기주식 변동 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신주 발행가액 산정내역

■ 예정 발행가액 산정

본 주요사항보고서에 기재된 예정발행가액은 이사회결의일 전일(2018년 6월 28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1개월 평균주가(거래량 가중산술평균), 1주일 평균주가(거래량 가중산술평균) 및 최근일 주가(거래량 가중산술평균)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주가(거래량 가중산술평균)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20%의 할인율 및 증자비율을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해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하였습니다.(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1주당 발행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에는 액면가로 함).

※ 예정발행가액 = [기준주가 * (1- 할인율) ] / [ 1 + ( 증자비율 * 할인율 ) ]

상기 방법에 따라 산정된 예정발행가액은 참고용이며, 청약일전 3거래일에 확정발행가액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 확정 발행가액 산정방식

① 1차 발행가액 산정 : (구)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7조의 산출근거에 의거 신주배정기준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1개월 평균주가(거래량 가중평균), 1주일 평균주가(거래량 가중평균) 및 기산일 주가(거래량 가중평균)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주가(거래량 가중평균)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고, 할인율 20%를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해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기로 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기준주가 ×【 1 - 할인율(20%)】
▶ 1차 발행가액 = -------------------------------------


1 + 【증자비율 × 할인율(20%)】


② 2차 발행가액 산정 : 2차발행가액은 청약일전 제 3거래일을 기산일로 한 1주일 평균주가(거래량 가중평균) 및 기산일 주가(거래량 가중평균)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주가(거래량 가중평균)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며, 20%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해 산정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기로 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1 - 할인율(20%)】

③ 확정 발행가액 산정 : 확정발행가액은 ① 의 1차발행가액과 ② 의 2차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단,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제5-15조의2의 산출근거에 의거,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할인율 40%를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이  ① 의 1차발행가액과 ② 의 2차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동 금액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④ 모집가액 확정공시에 관한 사항 : 1차 발행가액은 신주배정기준일전 제3거래일(2018년 07월 16일)에 결정되어 2018년 07월 16일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될 예정이며, 확정 발행가액은 구주주청약일전 제3거래일(2018년 09월 03일)에 결정되어 2018년 09월 03일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될 예정입니다. 또한 2016년 09월 04일 정관에 정한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 www.jcontentree.co.kr)에 공고하여 개별통지에 갈음할 예정입니다.

※ 일반공모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시에 적용된 확정 발행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나) 신주의 청약방법

① 구주주 청약(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 주주로서 신주인수권을 배정받은 자 및 시장에서 신주인수권증서를 매입하여 보유한 자는 신주인수권증서를 예탁한 증권회사의 본ㆍ지점 및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 모집주선회사인 신한금융투자㈜의 본ㆍ지점에서 보유 증서의 수량 한도 내에서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주주 중 증권회사에 예탁하지 않고 자기명의의 주권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 명부상 주주는 신주배정통지서를 첨부하여 실명확인증표를 제시한 후 삼성증권㈜ 및 신한금융투자㈜의 본ㆍ지점에서 청약할 수 있습니다.

② 초과청약 : 구주주 및 시장에서 신주인수권증서를 매입하여 청약을 한 자는 신주인수권증서 청약 한도 주식수의 20%를 추가로 청약할 수 있으며, 명부주주로서 신주배정통지서를 첨부하여 청약을 한자는 신주배정통지서 상의 청약 한도 주식수의 20%를 추가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주인수권증서 및 신주배정통지서 청약 한도 주식수의 20%에 해당하는 주식 중 소수점 이하인 주식은 청약할 수 없습니다.

③ 일반공모 청약 :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서 사전에 정하여 공시하는 청약방법에 따라 청약사무취급처에 실명확인증표와 소정의 청약서, 청약증거금을 제시하고 청약합니다. 단,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100%로 하며,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에 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합니다. 각 청약처별 다중청약은 가능하나, 한개의 청약처에서 이중청약은 불가능하며, 집합투자기구 중 운용주체가 다른 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청약자의 복수청약은 불가능합니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청약 시, 청약사무 취급처에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8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함을 확약하는 서류 및 자산총액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본 유상증자에 청약하고자 하는 투자자(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 9조 제 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 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자 제외)는 청약 전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아야 하고, 이를 확인하는 서류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다) 신주의 청약일

①구주주 청약 및 초과청약기간: 2018년 09월 06일 ~ 2018년 09월 07일 (2일간)

② 일반공모 청약기간: 2018년 09월 11일 ~ 2018년 09월 12일 (2일간)


(라) 청약사무취급처

① 구주주 중 실질주주: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 및 삼성증권(주), 신한금융투자(주) 본ㆍ지점

② 구주주 중 명부주주: 삼성증권(주) 및 신한금융투자(주) 본ㆍ지점

③ 일반공모 청약자: 삼성증권(주) 및 신한금융투자(주) 본ㆍ지점


(마) 신주의 배정방법

① 구주주 청약(신주인수권증서 청약): 보유하고 있는 신주인수권증서 수량 범위 내에서 청약한 주식수에 따라 배정됩니다.(자본시장법 제165의 6조 3항 및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9조에 의거하여 구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합니다.) 다만,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신주의 배정비율은 주식관련사채의 권리 행사 및 자기주식의 변동,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 초과청약에 대한 배정 :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단수주 포함)가 있는 경우, 실권주를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가 초과청약(초과청약비율 : 배정 신주 1주당 0.2주)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합니다. 이때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습니다.
(단, 초과청약 주식수가 실권주에 미달한 경우 100% 배정)

*초과청약 배정 비율 =    실권주[구주주배정분-구주주청약분]
-----------------------------------
                초과청약 주식수

주) 구주주청약분은 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의 청약분을 의미합니다.

③ 일반공모 청약 : 상기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및 초과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는 "대표주관회사" 및 "모집주선회사"가 일반에게 공모하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10%를 배정하며, 실권주 공모주식의 5%를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배정합니다. 또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를 배정하고, 나머지 60%에 해당하는 주식은 일반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에게 구분 없이 배정합니다.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공모주식 5%,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공모주식 10%(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5% 포함)와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공모주식 30%,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60%에 대한 청약경쟁률과 배정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합니다. 다만, 한 그룹만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합니다.

1) 일반공모에 관한 배정수량 계산시에는 "대표주관회사"와 "모집주선회사"의 "청약물량"("대표주관회사"와 "모집주선회사"의 각 청약처에서 일반공모 방식으로 접수를 받은 청약주식수를 의미하며, "대표주관회사"와 "모집주선회사"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산정한 청약주식수를 말합니다)에 대해서는 "대표주관회사"와 "모집주선회사"의 "총청약물량"("대표주관회사"와 "모집주선회사"가 일반공모 방식으로 접수를 받은 "청약물량"의 합을 말합니다)을 "일반공모 배정분" 주식수로 나눈 통합청약경쟁률에 따라 "대표주관회사"와 "모집주선회사"의 각 청약자에 배정하는 방식(이하 "통합배정"이라 한다)으로 합니다.

2) 일반공모에 관한 배정시 "대표주관회사"와 "모집주선회사"의 "총청약물량"이 "일반공모 배정분" 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한다. 이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대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순위 최대청약자가 최종 잔여 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무작위 추첨방식을 통하여 배정한다.

3) "대표주관회사"와 "모집주선회사"의 "총청약물량"이 "일반공모 배정분" 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자기의 계산으로 인수한다. 단, "대표주관회사" 및 "모집주선회사" 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에 의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벤처기업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50,000주 이하(액면가500원 기준)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바)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9조에 의거하여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합니다.
② 신주인수권의 양도를 허용하며, 신주인수권증서는 한국거래소에 상장될 예정입니다.
③ 신주인수권증서 상장기간 : 2018년 08월 22일 ~ 2018년 08월 28일 (5영업일)
④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는 상장을 위해 일괄 발행될 예정이며, 명부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는 청구가 있을 때 발행하고, 청구기간은 신주배정통지일로부터 구주주 청약 개시일 전일까지로 합니다.

(사) 기타 참고사항

①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 확정을 위한 주주명부 폐쇄기간(예정)은 2018년 07월 20일로부터 2018년 07월 29일까지로 합니다.
② 본 유상증자 계획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 등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③ 상기 유상증자 일정은 관련 기관과의 협의 또는 유가증권신고서 수리과정에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④ 기타 본 건 신주발행을 위하여 이사회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및 제반 계약서의 체결, 부수사항 및 제비용 집행 등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일단 모두 읽을 건 아니고 표로만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5번에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는 기존에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들(즉, 구주주)에게 청약을 할 수 있는 우선권리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후 청약할 수 있는 주식이 남으면 그때 다른 사람들에게 주식을 청약할 수 있는 일반공모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건 이 6번에 신주발행가액입니다. 확정발행가와 예정발행가가 나뉘는데 이 예정발행가를 우리는 1차 발행가라고도 합니다. 확정되기전에 발행된 주식의 가격을 말하고 이는 확정발행가가 나오기전까지 청약의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1주당 청약할 수 있는 금액을 미리 잡아두는 건데요. 이후 확정발행가가 나오게 되면 예정발행가보다 낮거나 그보다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낮은 가격으로 진행하는게 일반적인 경우지만 어떤 경우는 1차발행가보다 높은 가격이 형성될때도 있다하니 1차발행가 기준으로 어느정도 조금은 잔액을 더 가지고 있어야함을 참고를 하셔야합니다. 

  8번 신주배정 기준일 또한 주의깊게 보셔야합니다. 이것을 모르면 신주를 청약할 수 있는 권리 자체가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단 2018년 07월 19일 (목)이 기준일이라고 하면 주식은 3일거래기때문에 그 주식을 적어도 19일까지는 가지고 있어야합니다. 예를 들어 18일날 관련 제이콘텐트리 주식을 모두 매도했다면 주식이 결제되는 날은 20일(금)이기때문에 19일까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신주인수권을 부여받아 청약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하지만 17일 모두 매도했다면 19일 결제가 되면서 제이콘텐트리 주식을 20일 기준으로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이 되겠죠? 결국 청약할 수 있는 권리가 사라집니다.

  반대로 제이콘텐트리 주식이 없어서 주식을 사야한다고 하면 17일까지 매수체결이 되야지 19일 결제가 되면서 기준일과 동일한 날짜에 주식을 보유할 수 있겠죠? 18일에 주식을 매수했다면 20일날 결제가 되면서 주식을 보유하는 날짜 기준이 20일이 되기때문에 19일이란 기준일에 못미쳐 그 주식으로 인한 청약할 수 있는 권리가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이런 기준일로 인해 권리락이라는 것이 형성이 되는데요. 19일이 기준일이면 권리락은 18일에 형성이 됩니다. 18일날 주식을 사도 그 주식으로 인해서 유상청약의 권리는 생기지 않기때문이며 그로 인해 주식의 가격이 하락되어 청약의 권리가 없는 상황에 주식의 가격을 낮추게 되어 주식시장의 거래안정성을 확보합니다. 청약의 가격이 대부분 시중가보다 더 낮은 가격에 청약할 수 있기때문에 그 권리를 못 받게 되어도 주식의 가격을 낮추게 되면서 신주인수권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주식의 거래를 활발하게 하는 것을 유도합니다. 


권리 없어지면 주가 낮춰 거래 



■ 권리락이란 



  기업들의 증자에는 항상 권리락(權利落)이란 단어가 따라다닙니다. 권리락은 말 그대로 권리가 없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권리란 무엇일까요, 또 권리락이 발생하면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보통 기업들이 이사회를 열어 증자를 결의하면 몇가지 사항을 반드시 공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증자규모와 방식, 신주 발행가격, 신주배정 기준일, 신주상장 예정일 등이 그것입니다. 여기서 신주배정 기준일은 신주를 받을 수 있는, 즉 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마지막 시한이 되는 날을 말합니다. 

  예컨대 A기업이 신주배정 기준일을 4월1일로 잡았다면 그날까지 A기업 주식을 보유하고 있거나 사둬야 신주를 배정받을 자격을 준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날부터는 언제 주식을 팔든지 증자 참여 권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주식을 사고 팔 때는 매매 당일을 포함해 사흘째(3일) 되는 날 대금결제와 명의 개서(주식의 소유자가 바뀌는 것)가 이뤄집니다. 따라서 4월1일이 신주배정 기준일이면 최소 3월30일까지 A기업 주식을 사야 합니다. (표시된 날짜 사이가 모두 영업일 이라는 가정하에) 31일 이후 주식을 산 사람에겐 증자에 참여할 권리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권리락은 이처럼 신주배정 기준일 이후에 결제되는 주식을 산 사람이 증자 참여 권리가 있는 사람보다 불리해지는 것을 보전해주기 위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낮춰 주주와의 형평을 고려해 거래하는 것을 말합니다. 권리락이 발생하는 날(A기업은 3월31일)에는 보통 증자에 따른 가치가 희석된 비율만큼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춰 거래가 재개됩니다. 권리락과 비슷한 것이 배당락(配當落)입니다.


하기 내용은 KB증권 기준입니다.

  6번에 신주발행가액의 확정예정일이 9월 3일이라고 확인되는데요. 그렇다면 KB증권 같은경우 대부분 확정예정일 전영업일부터 예약청약이 가능합니다만 되도록이면 고객센터에 연락해서 언제부터 청약이 가능한건지 물어보는게 유리합니다. 실제로 주식회사들마다 예약청약을 할수 있게 시스템을 열어놓는게 절차에 따라 더 늦어질 수도 있기때문에 말이죠. 가장 안전한 것은 확정예정일이 9월 3일이지만 그 날 확정가가 나오는 경우는 드뭅니다. 거의 다음 영업일 정도에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때 유상청약 예약을 먼저 하시면 됩니다. 본청약일과 예약청약일로 나뉘는데 본청약일은 시작일과 종료일인 9월 6일부터 9월 7일까지입니다. 대부분 예약청약은 본청약일 시작일 기준 5영업일 전 부터 가능합니다. 사정에 따라 예약청약기간이 더 늦을 수도 있으니 예약청약일정은 증권사에 꼭 연락해서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예약청약의 장점은 본청약시작일 6일 이전 영업일 저녁까지 청약금액을 입금시켜놓으면 6일 본청약시작일 아침에 자동으로 출금이 되면서 청약이 완료가 됩니다. 그러나 청약한 금액이 신주인수권이 있는 계좌에 부족하게 입금이 된다면 출금이 안되면서 청약이 취소가 됩니다. 그러니 예약청약을 한 분들은 꼭 본청약일 아침에 출금여부를 확인하셔야합니다. 출금이 안됐다고하면 사유를 확인하고 주식계좌에 청약금액을 맞춰서 재청약출금요청을 진행하셔야합니다. 

추가 본청약일에 청약할 경우 시작일엔 오후 4시까지, 종료일엔 오후 2시까지 청약 가능합니다. 이후에는 증권사에서 청약이 불가하고 납입일 전까지 직접 청약을 주식회사를 통해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추가(18-07-10 오전 7:11)



여기서 부터는 전증권사 동일한 기준입니다. 


 1주당 배정 신주수는 0.2665071154 라고 나와있습니다. 예를들어 기준일까지 본인이 관련주식을 100주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 청약할 수 있는 신주배정의 주수는 26.65071154 주가 됩니다. 소숫점 뒤에는 버리기때문에 26주를 청약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청약을 할수가 있는데 초과청약의 비율은 대부분 20%입니다. 26주를 청약할 수 있으면 그에 0.2를 곱한 주수인 5.2주를 청약할 수 있다는 뜻이죠. 소숫점 이하는 버리기 때문에 5주를 추가해서 총 31주를 청약할 수 있습니다. 확정가에 청약가능한 주수를 곱한 금액을 신주가 들어있는 주식계좌에 입금을 하고 청약을 하시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단 추가청약을 한 금액에 대해서는 12번 납입일이라고 있는데 9월 14일 날 안분배정되어 청약이 되지 않는 주식에 수에 비례하여 주식계좌로 환불이 됩니다. 

  납입일날 본인이 주식을 얼마나 받게되는건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15. 신주교부예정일 9월 27일과 16. 신주상장예정일 9월 28일이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16. 신주상장예정일입니다. 신주 교부예정일 저녁에 원래 주식이 들어오는 것이 맞습니다만 주식거래를 하기위해 본인의 계좌에 주식이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날짜는 신주상장예정일인 바로 9월 28일이 됩니다. 28일 아침에 주식이 들어온 것을 확인하고 청약으로 인해 입고된 주식을 그날부터 거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증권사마다 똑같은 주식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는데요. 구주주중에 이러한 증권사마다 가지고있는 주식수를 합쳐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럴때 본인이 우편을 받고 한 증권사에서만 본인이 관련주식의 주수를 확인하다가 어리둥절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다른 증권사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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