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심신미약이 치트키냐? - 썰전


지난 10월 14일, 온 국민을 분노하게 한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이 있었는데요.

강서구라고 지명이 적혀있어서

사실 강서구에 사시는 분들이나 그쪽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불안했을건데요.

이후 얼마 못가 또 강서구의 어느 주차장에서 사람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났죠.

2016년 5월, 강남에 묻지마 살인까지...

징역 30년이란 형량을 받았지만 사회에서는 큰 충격을 주는 일이었죠.

이번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은 도대체 왜 사람을 죽인건지 알아봤을때



아르바이트생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시비를 건 후



피해자(아르바이트생)를 뒤따라가 칼로 30차례 이상 찔러 살해를 저질렀습니다.



피의자 김성수 측에서 우을증 진단서를 제출하면서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받을 수 있단 우려가 나왔는데요.

이로인해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역대 최다인원 100만명을 돌파하게 됩니다.



강서구 등촌동 아파트에 주차장에서 47세 여성을 살인한사건도

살인자의 딸이 자신의 아버지가 절대 심신미약이 아니라며 사회에서 격리를 시켜야한다는 

가슴아픈 말로 청와대 민원에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신의 아버지인데도 불구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었다는 극명한 사실을

분명 인정한다는 것에 사실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생각해봤을 때

피의자가 가족에게 한 행동이 상상하기 힘든 일들이 많았을 거라고 봅니다.



형법 제 10조(심신장애인) 에 대한 법률을 보면

① 사물 변별, 의사 결정 능력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라고 합니다.


핵심은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 행위를 판단할 수 없는 정신 상태라면

책임을 질 능력이 없거나 적다고 보고

벌을 줄여주는 것 심신미약 감형이라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심신미약 감형으로는

1. 조현병, 우울증 등의 정실질환

2. 범죄 당시 만취한 상태

가 있는데 이 내용으로 가해자들이 심신미약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만취로 인한 심신미약 감형의 사례가

바로 조두순 사건인데요. 



조두순 사건은 2008년 전과 17범 조두순이 10세 여아를 성폭행한 후 신체를 훼손을 했던 사건입니다.

피해 아동은 성기와 항문 기능의 80%가 상실되는 영구 장애를 입었던

그런 끔찍한 사건이었는데요.



범행 당시 만취로 인한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징역 12년에 구형이 되었습니다.



피해 아동이 만 20살이 되는 2020년

조두순이 만기출소를 하게되는데요.

  이에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하며 조두순에 대한 사회의 경각심이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 이런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또다시 강서구 주차장 살인사건까지 이런 무자비한 정황들을 보았을 때 사람들은 정말 불안에 떨 수 밖에 없는 현실인데 죄없는 사람이 아무런 죄없이 무참히 죽었을 때 세상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이 따로 존재하는건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기까지 해버립니다. 사람들의 세기에 관심에 있었던 이 조두순사건이 지속적으로 회자가 되므로써 이번에 있었던 살인사건들도 우울증 진단서를 증거로 제출했다는 것에 많은 국민들이 이에 분노를 하는 실정입니다.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경우 중에 하나가

'만취'를 들을 수 가 있는데요.

만취해서 제정신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주의해야할 의무는 본인에게 있는 것이죠.



만취감형의 대상이 되지 않는 미국과 영국



오히려 술이나 약에 취해 저지른 범죄를 가중처벌하는

독일과 프랑스를 보면

우리나라는 이에 비해 아주 관대한 편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2016년 강남 화장실 살인사건,

이는 당시 여성혐오를 사회적 이슈로 불러일으키면서

큰 파장을 몰고 왔었던 묻지마 살인이었는데요.

서초동에 위치한 한 남녀공용 화장실에서

김성민이 처음 본 20대 여성을 칼로 살해한 사건입니다.



듣기만해도 소름이 돋는 뻔뻔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살인사건 범인인 김성민



망상과 환청 증상이 있던 조현병 환자였던 김성민은

무기징역에서 징역 30년형으로 감형이 되었습니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  역시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했고 우울증 병력으로 인해

심신미약 감형을 받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국민청원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생각만큼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을 주장한다고 해서

감형되는 경우거의 없다고 하는데

국민들의 생각에는 조두순 사건이네 2016년 강남의 묻지마 살인을 보아도

내 주위에서 일어날 수 있는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심각한 사안이라고 생각할텐데 그런 일들의 공판결과가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으로 결과가 일어났으니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겠죠.



2016년 기준 형사사건 피고인 약 26만명 중

심신미약 감형을 받은 건 약 0.03% 라고 하니

이는 정말 미비한 수준입니다.


다만 문제는 많은 국민들이 느끼는 사법 불신일 것입니다.



일반 국민들의 상식에 어긋나는 몇몇 판결이 언론에 보도되면

생겨나는게 사법 불신이기대문에

이러한 부분으로 청와대에는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되죠.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되는 사안은 분명 청와대가

고쳐야할 부분과 실에 대한 해명을 직접적으로 해야할 것입니다.



판결문을 열람하기 위해선 일반 사람이 알기 힘든 사건번호를 알아야하는데요.

공개된 판결문은 전체 

2012년~2016년까지 781만 건중 1만 5천건으로 0.19%에 불과합니다.



그에 비해 미국 연방법원24시간 내 판결문 전면을 공개하는데요.

국내에서도 사회에서 이를 토론하게 공개하고 진취적으로 토론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야만

사법불신이 많이 없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법 결젱에 대해서 사회가 판정 내리고 검증하는 것에 대한 불편함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이철희 의원의 의견은 사법부가 열린 생각이 아닌 정치를 하고 있는 기관이라는 판단이 듭니다.



2017년 기준 등록된 조현병 환자의 수

약 10만 7000명 정도입니다.

조현병 환자는 국내에만 50만명으로 추산되며

조기치료치료감호가 절실합니다.

치료와 관리를 통해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조현병 환자들도 많지만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심신미약 범죄자 재범률은 60%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는 전과 9범의 재범률이 25%인데 비해 너무나 높은 수치입니다.

사회적 분노와 정신분열이 일으킨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정신질환 범죄

사회적인 관심과 관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 중 정신질환 관리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광주광역시



경찰정신건강전문요원이 함께 현장으로 출동합니다.



지난 3년간 17개 시도 중

1인당 정신건강 예산도 가장 많이 투입한

모범사례가 바로 광주광역시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정신질환 범죄인 치료시설

공주 치료감호소인데요.

어렸을 때 부터 익히 들어와서 공주에 있다는 것 쯤은 

알고 있었는데요.



728명 정원

입원환자가 2016년 기준 약 1200명 가량이라고 합니다.



  50명 이상 몰아넣은 대형 병실도 9개나 된다고 하는데요. 

  거기 안에 들어가있으면 정말 소름끼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한번에 몰아넣으면 낳을 정신병도 회복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병원에 다쳐서 갈때 위급한 환자들이 많은 응급실에서 있는 것과 입원해서 치료받는데 적어도 4명이상 있는 것 그리고 혼자서 치료받는 방을 쓰는 것에 따라 회복 속도도 정말 다를 것입니다. 예전에 응급실에서 아버지를 간호하다가 새벽내내 느꼈던 것은 이곳에 계속 있다가 멀쩡한 사람도 아파서 입원을 해야할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런 병원에 포화인원들은 분명 문제가 있는 것이 분명한 듯합니다.



대한민국보다 인구가 두배도 안되는 독일의 경우

치료감호시설은 77개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이런 독일의 수준에 너무나 못미치고 있다는 것에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시대가 가면 갈수록 현대사회의 특성상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들은 계속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어릴때부터 테투리에 갇혀서 교육을 받고

한사람 한사람 모두의 꿈의 진로를 지속적으로 신경써주고 밀어주지 않는

이런 세상속에 자신이 해야할 일을 잘 모르는 이들이 태반이라는 것은

알면서도 모른척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일만 하면 된다는 것인지

생각을 하지 않는 교육자들의 정신도 조금은 난해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저 입시의 현실에 부딪쳐 정말 중요한 뒤로 쳐져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현실에서 적응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지속적이 정부의 관심을 기울일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아이들이 어릴때부터 보조를 해줘야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10월 22일 기사에 나왔듯이 약 한 달 간의 정신감정 후 심신미약 여부가 판가름이 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울증에 걸렸는데 진단서가 다라고 해봐도 이게 투여된 약의 정도가 심한가 심하지 않는가의 여부에 따라 감별을 해야하는 부분도 있겠죠. 그런 부분이 없다고 한다면 이건 뭐 우울증 진단서 땐 사람들은 모두 살인을 해도 감형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식의 판단으로 오해하기 딱 좋은데 그건 문제가 있는 듯하니 당연히 우울증 진단서의 약 투여의 진도여부에 따라  심신미약의 판결은 예상컨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자신이 심각한 우울증이라는 것을 인지를 못하고 있고 이는 부모님이 심신미약을 주장하기 위해 넣은 서류라고 보이기때문에 사실 자신이 우울증이라는 병명이 맞다고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만약 심신미약으로 판정이 나더라도 우울증이 아닌 다른 질환이라고 의심이 되는 부분이라고 고려되는 부분이 보입니다. 심신미약의 관련 범죄의 이번 판결은 어떤 사회적 정의를 수호할 것인지 아니면 파장을 일으킬 것인지 어떤 결정을 내려도 이제는 심신미약이 지속적인 사회범죄의 감형관련 치트키가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는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하고자 하는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10만명이나 되는 심신미약자들을 더욱 멀리하게 되는 일이 발생할 것이며 자신의 정신적인 병을 오히려 공개하길 더 꺼려하는 일이 앞으로 지속되면 더욱더 사회적인 우발적 살인사건의 전초를 마련하게 될 것이니 사회적 이슈가 된 지금 이 시점 우린 조금 더 지켜보고 그에 따른 대처를 다시 강구해야할 것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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