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음주운전자에게 범칙금 부과 (9월 28일 부터 시행)

깨닫는 생활의 기술|2018. 9. 29. 14:00

자전거 사용자가 1,200만명 시대입니다. 

그만큼 자전거에 관련된 법규도 강화가 될텐데요.

하지만 자전거를 위한 실질적인 도로나 편의가 부족한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이번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자전거 음주운전자에게 범칙금 부과가 되는 것은

당연히 시행되어야하는 제도라고 생각되는데요.



  실제 자전거를 타면서 음주하는 경향은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성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선 자전거 코스로 유명한 곳 중간 중간에 있는 편의점에서 맥주를 마시지 못하겠지요. 그런데 정말 의문이 드는 건 저도 자전거를 타면서 맥주를 마셔봤지만 이것도 매한가지 음주운전이기때문에 단속해야한다는 것에는 별 이견이 없지만 그것을 어떻게 단속한다는 것인가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전거 도로마다 음주운전을 단속할 수 있도록 경찰관을 세워둔다는 건지 자전거가 주로 많이 다니는 길에서 큰 사고가 날 염려가 있는 지역을 선별해서 일정 기간 단속을 한다는건지 단속을 어떻게 할지 감이 잡히지 않기때문에 이러면 제도가 시행되어서 원활하게 법이 지켜질 확률이 낮아집니다.

  우선 음주로 인한 자전거 사고가 난다면 그 법이 확실히 적용되어 상해에 관련해서 법률처리는 쉬울 순 있겠지만 사람들의 인식이 그렇게 직접적이지는 않다보니 자전거 도로 중간에 편의점에서 사먹는 술에 대한 판매율에 대한 지장이 그렇게 크게 있을 것 같진 않습니다. 이는 보험에 관련한 사건의 해결을 위한 법제도 시행이라고 볼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썰전에 박형준 교수는 이 법을 시행하면서

조금은 이 법이 잘못됐다는 생각에 쓴소리를 하나 했는데요.

자전거도로에 대한 규제부터 정확하게 집고 이 법을 시행해야한다는 의견입니다.

자전거 도로에서 차나 오토바이가 들어오면서 자전거와 부딪쳐 사고가 났을때

관련 법률이 미비하다는 것이기때문에 이에 관련해서는 빠른 법 개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건지 이 법은 보험에 관련하여 사고가 나는 확률이 높은 직접적인 이유

법이 제정됐다고 보는게 확실할 것 같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 음주운전자 - 범칙금 3만원

음주측정 불응 시 - 범칙금 10만원


  음주를 측정한다는데 이는 한강같은 곳에서는 필수로 진행을 할 수 있겠죠. 한강에는 자전거 도로가 정말 기니까요. 그런데 그 수많은 자전거가 왔다갔다하는 곳에서 중간에 음주운전을 측정한다는게 그것부터가 조금은 어불성설이라고 느껴집니다. 도로같은 경우 신호등이 붙어있는 법적 제재성이나 넓은 도로의 특성상 많은 차가 그 길을 건너지 못하면 다른 길을 통해서 돌아갈 수도 있다는 (그래도 단속 구간을 여러군데로 하면 되니) 여러 곳을 단속을 함으로써 교통 체증의 감소가 가능한데 자전거도로는 특성상 직로일 수 밖에 없으니 그 뒤에 수많은 자전거를 측정한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겠냐는 생각입니다. 이런 한강 같은 곳은 자전거가 수시로 많이 왔다갔다 하기때문에 그런 곳에서 단속을 한다고 하면 일정시간 자전거를 타지 마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볼 수 도 있겠지요. 


  차라리 음주운전을 하면 안되는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측정하여 (사고확률도 높은 지역도 포함해서) 자전거길 시작하는 곳이나 자전거길 중간중간에 '이 도로는 음주운전단속을 별시에 하고 있으므로 중간에 정차를 해야할 수 있습니다. 교통 체증이 갑작스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지하지 않고 자전거길 이용시 단속불응을 하게 될 경우 큰 법적 제재를 가하게 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고 이용바랍니다. ' 라고 하는게 맞는 것 같아도 그렇게 말을 해봤자 그냥 다른 길로 돌아가겠죠. 교통체증을 줄일 수 있어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것입니다. 게다가 자전거는 사람이 다니는 길도 중간에 왔다갔다 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기때문에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음주를 했다고 하더라도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고가면 단속대상이 되는건지 아닌건지에 대한 것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을 저 멀리서 시행하는 것을 보고 자전거에서 내려서 중간에 술을 마셨으니 자전거를 놔두고 갈 수 없어서 손으로 끌고 간다라고 말하면 이 제도는 유명무실이 되겠죠. 


  그러니 이 법은 사고가 발생할때만 단속이 될 수 있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법이 어떻게 단속될지는 미지수네요. 법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공무원들이 이럴때 보면 정말 무책임 한 것이라고 봅니다. 좋은 건 좋은 것이지만 왜 이법을 시행하는지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인식을 시켜주고 가야지 이해가 될테니 말이죠. 게다가 음주의 대부분은 밤에 많이 이뤄지기때문에 단속도 낮보다는 밤에 불시에 이루어지는데요. 자전거 같은경우 멀리서 사람의 얼굴을 봤을때 얼굴이 빨간건지 알수도 없는데 말이죠. 그런데 정차해서 단속하고 있다는 것은 멀리서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바로 앞에 움직이지 않고 기다리게 되는 것은 무슨 제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기때문입니다. 서서 기다릴 이유가 자전거 같은 경우는 극히 드물죠. 썰전에 패널들은 자전거를 타지 않으니까 잘 모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같이 자전거를 한강에서 애용했던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제대로 된 법이 아니라는 것을 이 포스팅을 통해서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그런데 이 포스팅 이후에 나중에 관련해서 추가적인 내용이 전해진다면 그것은 법을 재정하는데 있어서 생각이 없다는 공무원들의 한계에 대해 쓴 소리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 자전거 음주자 범칙금부과제도는 제가 말한 사고가 났을때 발휘가 된다는 제도라는 것이 거의 맞을 듯 합니다. 


  자전거 사고가 났을 때 경찰을 부를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때 상해에 대한 접수도 있어야할 것이고 관련해서 사고진술도 있어야할 것인데 그 중 음주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전거는 차에 속하기때문에 인도에서는 다닐 수 없게 되어있는 교통법규에 의거하여 법적 제재를 받게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에 관련해서 음주운전은 사람을 다치게 해도 크게 다치게할 확률이 높아짐으로 이를 사전에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법을 제정하는 것이며 초반 시행은 분명 사고가 났을 때 경찰이 출동한다면 음주로 인한 사고로 의심된다면 경찰이 바로 그 즉시 음주측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범칙금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시행이 어떻게 될지는 두고봐야겠지만 이 제재가 자동차 음주단속하는 것처럼 강압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선량한 다수의 피해자들(음주를 하지 않는 다수의 사람들이 겪는 교통체증/미성년자)이 생길 확률이 높아질 것이니 역시나 제가 한 해석이 맞을 것이라는 말을 해봅니다. '자전거를 타는 미성년자도 왜 음주단속을 해야하는가' 라는 말이 안나올 수 없겠죠? 그러니 사고가 났을 때의 경우에 극한되어서 발휘되는 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할 것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