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전 지사의 1차무죄판결, 그리고 그 의미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이번 미투운동의 상징으로 여겨졌는데요. 징역 4년으로 검찰이 구형했었는데 1심재판부에서는 이를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이 결과를 곧바로 항소했습니다.  1심 재판처럼 위력 행사 그리고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1심 재판부가 여러 가지 증거가 잘 없다라고 얘기했고 사실상 유일한 증거였던 김지은 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결하면서, 2심 재판에서 혐의를 입증할 만한 새로운 증언이나 증거가 나오지 않는다면, 재판 결과를 뒤집기가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여성단체들이 주장하는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여러 가지 제반 사항을 항소심 재판부가 좀 더 유심히 지켜본다면, 추가 증언이나 증거가 없더라도 재판 결과가 뒤집힐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안희정 전지사의 뉴스는 올해 초부터 미투운동의 시발점으로 많은 이슈거리를 몰고 왔는데요. 당연히 여성단체가 움직이는 것은 이해합니다만 과연 이를 유죄판결하면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을건지 이를 여성단체들이 준비하고 대응하는 자세는 왜 없는건지 저는 이해가 어렵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한다면 그 뒤에는 당연히 감정적인 대응이 맞붙게되어있습니다. 법은 최소한이라는 것인데 최소한을 위해 관계없는 사람들까지 희생해야한다는 논리는 무척이나 억울한 논리인 것이죠. 즉 법에는 법으로 대응한다는 적합한 논리가 있어야한다는 것입니다. 안희정지사가 무죄라고 판정한다고 해서 사법부가 유죄다라는 논리 자체(여성단체들의 주장)가 감정적 논리고 사법부에 권위자체를 무시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법에 근거에 따라서 결정한 사항이기때문에 어떤 논리가 부족해지고 반대로 안희정 지사가 유죄라고 가정했을 때 어떤 다른 법적 문제가 따라오는지에 대해 대응하는 자세가 훨씬 더 바람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언론에서는 여성단체나 김지은 관련 가족분들이나 변호사분들이 이런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물이 미비하다는 이야기라도 비추어져야하는데 실상 보도에서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여성단체의 존위성을 강압성으로 진행한다고 해서 그것이 반대로 남성의 최소한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면 이것은 법으로도 허락할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여성이 보호받아야하는 어떤 상황이 가정이 되어야한다는 것이 기본이기때문에 그 상황에 맞는 여러가지 적합한 내용이 증빙이 되어야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적인 내용으로만 자신의 세계에 갖혀있는 것처럼 보이는 태도보다는 정신적인 치료와 같이 법적인 항소를 준비하는 것이 훨씬 김지은씨의 주장을 힘있게 해줄 것입니다. 우선 정신과의 상담이 중요한 이유는 정신과에서 상담한 내용과 약을 복용한 내용을 토대로 증거를 어느정도 제시할 수 있기때문입니다. 사람이 다쳤을때 치료하는 행위로 진단서를 끊는 것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듯이 정신적인 문제로도 대응을 꾸준히 해야할 것입니다. 미투운동의 방향이 모든 사람들이 응원할 수 있는 당연한 운동으로 진행되어야하는데 자꾸만 변질이 되어가는 현 태세로는 1차공판에서 안희정의 무죄가 어떻게 보면 안타깝고 어떻게보면 당연한 결과 였다고 생각이 될 뿐입니다. 


  사법부의 재판결과 여러 가지 증거가 잘 없다라고 얘기했고 사실상 유일한 증거였던 김지은 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결했다는 것을 보면 2차공판에서도 증거가 없다면 이는 무죄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굳이 2차공판까지 갈 이유가 없이 처음부터 그의 유죄를 입증할만한 증거를 확보할 내용이 있었어야하는데 너무나 판결이 일률적이기 때문입니다. 2차 공판을 굳이 가야할 이유는 없습니다. 2차로 갔을때 추가적 증거를 제시한다면 증거를 왜 처음부터 보여주지 않았냐는 생각만 더 할뿐입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처음부터 제시가 됐어야하고 추가적으로 드러나게되는 증거가 없다면 2차공판에서는 1차공판처럼 동일한 결과를 맞아야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1차공판에서의 판결이 무색하다는 것이 드러나 항소가 답이라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기때문이죠. 검찰은 항소를 할수록 그들의 능력이 무능력하다는 것만 보여줄 뿐입니다. 사회적 이슈기때문에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검찰의 모습은 어떻게보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려는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닌 정치를 위한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제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정말 잘 판단하셔야할 것입니다. 진짜 약자를 돕는 행동이 무엇인지, 검찰이 김지은씨를 위한 항소를 하는 행위인건지 아니면 검찰의 행동으로 인해 결과를 얻게되는 안희정의 무죄로 무능력한 사람이 누군지 알게 해주는 결과를 미리 알고 있는 검찰의 무식한 행동으로 검찰은 여성편이다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정치적 행위를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일을 하고 있는건지 말이죠.

  감정적으로 보면 검찰은 약자편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1차공판에서 그들은 충분한 증거를 수집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죄가 나올것을 예상하지 못하고 4년을 구형했나요? 1차 공판의 결과자체가 너무나 한심했기 때문에 이 책임이 사법부에 있다기보다는 검찰이 대응할만한 내용을 준비를 하지 못했다는 것에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범죄에 관한 법률로 인해 성관계에 대한 특권은 여성들이 먼저 누리고 있었다고 봐도 무방할 수 있습니다. 현재 미투 가해자로 지목된 38명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재판에서 봤듯이 단순히 증언만 있는 사건 같은 경우에는 유죄를 이끌어내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이건 미투 운동 처음 시작됐을 때부터 제기됐던 문제점입니다. 그리고 이번 안 전 지사의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현행법상 한계를 지적 했습니다. 현재 법이 그렇기 때문에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줄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인데 무슨 말인가 하면  NO MEANS NO RULE, 즉 '아니다'라고 했는데 성관계를 할 경우에 무조건 처벌하는 경우라거나 아니면 YES MEANS YES RULE, 명확한 동의 의사가 있어야 성관계가 가능하고 그 이외의 행위는 모두 처벌하는 법 이런 법들이 우리나라에 없기 때문에 안 전 지사를 처벌하기가 힘들다고 재판부가 얘기를 한 겁니다. 여성단체는 입법부로 책임을 돌린 거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성범죄 처벌에 관한 입법 논의가 시작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즉 법으로 인해 여성들이 누린 특권이 존재했기때문에 그 특권으로 법은 그들의 편이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자승자박이라는 것이죠. 대한민국 성문화가 보수적인데 반해 성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너무나 폭넓게 적용시키는 것에 딜레마가 있다는 뜻입니다. 법은 수학적인 공식이 있습니다. 이 수학을 벗어나게 되면 분명 법은 다른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 미투가 성공적인 운동이 되려면 그들이 마저 인식못했던 복잡한 방정식 속의 풀이의 해답을 그들이 찾아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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